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4-11-10   625

[기자회견] 참여연대, 정부· 정치권· 민간 합동민생대책회의 제안

7대 분야의 15개 입법, 정책과제를 국회에 청원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이선종)는 1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정치권, 민간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고, 시급한 7대 분야의 15개 입법, 정책과제를 국회에 청원했다.

2.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여연대는“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특히 최저생계비로 연명하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등 경쟁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인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낙관론이나 말로만의 민생대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하고, 일시적 경기부양과 같은 미봉책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부문과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따른 체계적인 정책수립, 적극적인 재정의 편성 등 종합적인 민생위기극복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정부, 민간, 정치권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 소집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위기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성장의 위기 만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경제사회주체들 간의 사회발전에 대한 상과 방향의 합의가 필요하며, 지난 6월 참여연대가 제안한 바 있는 사회적 협약 기구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민생분야로 ▶ 경기침체로 극한에 몰려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 비정규노동자 차별 해소와 보호 ▶실업해소를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 및 종합적인 신용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소비신용 영역에서의 폭리 근절 ▶ 서민의 주거안정 ▶영세상가 세입자의 보호 등을 제시하고, 15대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주택법의 개정 등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일괄 청원했다.

<기자회견문> ” 정부와 국회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 착수하라 ”

지난 IMF 경제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유례없는 경기위축과 불황 속에 민생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이 내수 경기의 침체에 의한 일시적인 교착국면일 뿐 장기 불황이나 경제위기 상황에 접어든 것이 아니며, 곧 회복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불안한 민심을 달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도시근로자들의 소박한 내집 마련의 꿈은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가격에 조각나 버렸으며, 조금이라도 경기가 풀리기를 소망하는 소자영업자들의 바램은 여의도에 내던져진 솥단지처럼 절망적인 현실로 되돌아오고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등 이 사회에서 경쟁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이미 인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희망을 갖자는 안일한 낙관론으로 일관해 왔으며, 국리복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을 얘기할 뿐 산적한 현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마저 공전의 파행으로 몰아갔으며, 여전히 끝 모를 정쟁에 빠져있다.

정부는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감지하고 대규모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간 건설투자 위주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가져온 결과가 각종 규제의 완화와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시장화였음을 감안 할 때 정부의 그 같은 대책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없으며, 무너진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근본대책은 더더욱 될 수 없다. 당장 정부가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따라 발표된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책은 이 같은 우려를 반증한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민생 대책은 일시적인 경기부양과 같은 단순한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문과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 적극적인 재정의 편성 및 지원 등 비상한 민생위기극복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민생의 안정을 뒷전으로 한 개혁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으며, 민생의 안정이 성공적 개혁의 전제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먹고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반작용이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 또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엄중히 의식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소아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쟁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당리당략을 떠나 새해 예산안의 심의를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현 상황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민생분야의 개혁과제를 제안하며, 오늘 국회에 이를 일괄 청원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국회 남은 회기 중 이 개혁과제들을 포함하여, 민생현안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심의하는지 의원 개개인의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발언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오늘 제시하는 과제가 현 민생위기의 극복을 위한 모든 개혁과제는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틀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사회협약기구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위기는 부분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또한 현 상황은 성장의 위기만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병목상태이며, 위기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발전의 상과 방향, 우선순위 그리고 속도에 대한 제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토론과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합의의 틀을 형성하는데 지체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4. 11. 10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CCe200411100.hwpCCe2004111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