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2-06-19   1914

[기자회견] 단기적 대책,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불법 사금융 폐해 근절할 수 없다


단기적 대책,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불법 사금융 폐해 근절할 수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과 서민금융보호 대책을 시행하라
– 관리감독 금감원으로 일원화 및 검경의 전담부서 설치와 수사 일상화 필요 



6월 18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사 뒤에서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촉구 제대로 된 서민금융보호 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지난 5월 31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기간(4월 18일∼5월30일)에 이뤄진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도 발표했음. 40여 일 동안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가 2011년 한 해 동안의 2만5,000여건보다 더 많은 약 2만9,400건이나 되었다는 점만 봐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서민금융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음. 이명박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생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으나, 오히려 그동안 불법 사금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이를 정부당국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2008년부터 피해신고센터 운영, 경찰청 특별단속, 관리감독 강화, 서민금융 이용편의제공, 법률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단속 종합대책을 실시해왔음. 종합대책의 내용도 매년 비슷하게 되풀이 됐음.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듯이 불법 사금융이 줄어들기는커녕 서민의 경제난과 맞물려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확인됐음. 정부는 이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전체적으로 이미 실패했던 과거 대책의 반복에 불과하며, 대부업자에 의한 채무자 약탈과 인권 유린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 불법 사금융을 근원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의 관리감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일상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단속이 가능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나아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상의 최고 금리도 인하하여 사회 전반의 폭리 추구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개정에 대부업자들의 불법 행위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바꿔야 함. 현행 대부업법은 관리감독의 주체를 금융감독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시켜 놓고 있음. 문제는 이렇게 이원화된 관리감독 기능으로 인해, 금융감독원과 지자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임. 대부분 지자체는 전담 공무원도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한 경우라도 수 천 개에 이르는 대부업체를 1∼2명의 공무원이 맡고 있는 형편임. 그나마 불법 사금융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지자체 중 서울시를 보면,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불법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1차 단속 결과를 보면 등록된 약 5,000 개의 대부업체 중 20곳 방문, 4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거의 전부임. 불법 사금융 척결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다른 지자체의 수준은 더욱 심각할 것임. 대부업, 다단계 등에 대한 단속과 감독 업무는 일선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데 일선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1∼2명이 다른 민생 업무를 같이 다루고 있음. 또한 담당 공무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서 험악한 대부업자들에 대한 현장 감독과 단속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 또 다른 관리감독 주체인 금융감독원 역시 평시에는 자산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만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음. 수많은 중소형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는 사실상 일상적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임. 정부가 매번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유관기관 합동의 대책을 내놓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부업법상 관리감독의 주체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번에도 10개 부처가 합동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검찰과 경찰의 평소 수사 및 처벌 의지도 비판받아 마땅함.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이 횡행하고 있고, 등록된 대부업자보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가 더 큰 사회적 문제인데 경찰은 평상시 팔짱끼고 있다가 매년 정부 차원의 일제 단속기간에만(별첨 참조) 잠시 수사에 참여하는 태도를 반복해왔음. 불법 사채업자, 불법 다단계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일상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수사체계를 정비해야 함. 또한 매년 이맘때쯤 한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그를 통해 정권을 위한 수사나, 공안 수사에는 늘 의욕적인 경찰과 검찰이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임. 특히, 검경에 ‘민생침해범죄근절과’와 같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부서를 설치하여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 불법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과 수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지금처럼 여러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일시적으로만 반짝 단속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제대로 근절시킬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오늘 모인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관리감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과 함께 수사와 처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1)대부업 등록 및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되, 2)지역에 산재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과 수사관을 확대 배치하도록 하며, 3)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이 전담 공무원과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연수, 행정지침, 수사지침 작성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지원하고, 4)정기적으로 그 감독·단속·수사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정부가 이번에 운용했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TF’나 금융감독원의 ‘합동신고처리반’을 정부 부처의 정식 기구로 지속시키거나 최소한 완벽하게 불법 사금융의 폐해가 근절되고 서민금융 생활이 제대로 보호될 때까지는 몇 년이고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규정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자율 최고 한도는 연리 30%이지만,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를 연리 39%까지 보장해주고 있음. 특히 대부업체에 대한 폭리 보장은 이미 제1금융권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과 신용이 악화된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능력을 더욱 떨어뜨려, 결국 더 큰 빚의 수렁으로 빠트리고, 그들을 폭력, 폭언, 협박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음. 이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는 금리 약탈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정부는 이번 종합발표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피해건수 대비 서민금융지원을 받은 건수는 5월 30일 기준으로 0.5%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음.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며, 이자 초과, 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침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민형사적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불법고리대의 경우 어떤 이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예방하고 단죄해야 할 것임. 또 동시에 제대로 된 긴급생활안정자금, 긴급복지대책 확충 등 사회복지 대책과 함께 각 가계에서 빚을 지게 되는 근본 원인인 교육·주거·의료비에 대한 획기적인 부담 완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공공적 서민저리대출,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새이빙 등 서민금융 지원 대책이 대폭 강화되어야만 경제적 곤궁에 빠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행위를 근절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에듀머니/금융소비자협회/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



※ 별첨 : 이명박 정부의 최근 민생침해사범 단속 현황 : 매년 일시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범죄 행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008민생 및 법질서 침해사범 집중단속(3. 1~4.30)  

총계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410

5,016

2,000

3,025

257

1,469

153

522

 

– 2009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4. 15.31)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7,273, 9,626명 검거

– 2009보험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강력단속 (7.1~11.30)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은 3,307 4,555(구속 31적발

 

– 2010. 불법사금융 및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3.1 ~ 5.31)

총계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인원

인원

인원

677

1,428

764

368

296

 

– 2010. 서민대상 금융범죄 특별단속(8.1~10.31)

총계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1,033

1,898

892

1,400

92

369

49

129

 

– 2011.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3.1 ~ 6.30)

총계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167

3,879

1,998

3,111

104

473

65

295

 

– 2012.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4.18~5.30)

총계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전화금융사기

건수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4,386

6,400

2,779

1,667

1,158

284

274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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