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8-05-19   1364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빨리 도입해야

식품집단소송제 누락한 국회보건복지위원위 결정 비판받아 마땅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재논의해서 포함시켜야

식품사고 방지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0519식품집단소송제 무산논평.hwp

지난 주(5/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의원과 정부발의의 식품안전기본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되, 식품 집단소송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을 법사위에 넘겼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및 AI 사태를 전후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식품사고는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식품 사고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사고 책임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상 처벌이 가벼운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라는 특성을 가지는 식품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의 우리 소송구조상 쉽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 건강권을 앞장서 보호해야할 국회에서 식품 집단소송제를 누락한 것은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소박하지만 절실한 바람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최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식품 집단소송제는 유해 식품을 먹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피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이기면 나머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식품사고와 같이 소액 다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식품관련업체들에게는 집단 소송제도의 존재자체만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으며, 재발 방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식품안전기본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 식품 집단소송제를 법안의 내용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니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당장 법안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광우병 위협과 AI의 확산을 비롯해 각종 식품사고로 증폭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17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역할은 새롭게 시작하는 18대 국회의 몫이 될 것이다. 18대 국회당선자들은 민생을 저버린 17대 국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각종 민생관련 제도들과 법안들을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식품 집단 소송제 도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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