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06-22   1756

[입법청원] 참여연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청원안 제출

“대한민국은 ‘이자 폭리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생활 보호를 위한 개정안 제출

– 서민들의 폭리 피해 및 부담 근절 위해서는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50%에서 40%로(1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25%이하로(2단계),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최고 금리 40%에서 바로 25%이하로 인하 조정해야

– 선진 각국과 일본의 경우도 최고 이자율은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정현백)가 6월 20일(월),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서민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5법’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직접 이자폭리 근절과 서민금융생활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청원안(청원소개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2일 법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이정희 의원 등 뜻있는 국회의원, 서민금융 당사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민금융보호 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연대가 사회전반에 만연한 이자 폭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개정 청원 취지

– 구 이자제한법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폐지된 바 있으나,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연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고리 사금융이 창궐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

– 이에 2007. 3. 27.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을 다시 제정하였고,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한 이후 사금융 시장의 금리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이자제한법은 부활·제정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한이율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연 30%로 정한 이후 그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전혀 이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합법적인 고금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폐지된 구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년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72. 8. 대통령령으로 제한이율을 연 25%로 정한 이래, 1980. 1. 국가적 혼란상황과 1997. 12.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약 25년간 연 25%를 제한이율로 적용하여 왔음.

제한이율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이율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폭리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이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현재의 경제상황은 유사 이래 최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 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음.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연 10%,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음. 결국,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이율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구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03. 5. 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연 2할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은 연 20% 정도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당시에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도록 한 것은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이자율의 상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는 구 이자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이율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제한이율을 연 20% 정도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 금융권의 반발을 고려하여 제한이율을 연 30%로 정한 이후 단 한번도 인하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법상 최고 이자율을 25% 인하할 필요가 절실함. 즉,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대부업법 개정 청원 취지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고리사채 피해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업자가 대부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자제한법제를 가진 선진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대금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최근에는 마침내 대금업에 대한 특혜금리를 폐지함으로써 대금업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금리인 연 15%~20%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대금업체가 대거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희생 아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러므로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제한이율을 인하하고, 점차 제한이율을 폐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도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11. 12. 31.까지는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인 25%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함. 이 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 별첨 : 참여연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청원안 전문
이자제한법-대부업법개정청원보도자료.hwp참여연대청원안_대부업법.hwp참여연대청원안_이자제한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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