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11-10   1306

[성명]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반박

안녕하세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의 온전한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해라는 청와대 불법 대포폰, 재벌 비리 사건 등은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 하는 시민들을 억압하는 데 앞장서는 ‘참 이상한 검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과 대자본에는 한없이 굴종적인 검찰이…. 지난 10여년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전개해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가 끝난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로부터는 폭발적 지지를 받았던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과 정책공약 채택 운동에 대한 철저한 보복, 그리고 유권자 참여 운동에 대한 분풀이를 자행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봅니다.

하지만 선거는 유권자들의 참여 축제이고 캠페인장이며, 좋은 정책들의 잔치상이고 각축장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상식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식 수준에도 못미치는 인식으로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검찰을 보면, ‘검찰개혁’이 왜 우리 사회의 제1의 개혁과제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반박 성명 붙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유권자들의 신성한 권리인 정책캠페인과 공약채택운동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단죄되는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권리 무시한 검찰을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권선거

획책한 선관위와 경찰청을 기소하라!!”


–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를 규탄하며



1.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6.2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활동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상임운영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권선거를 획책한 선관위와 경찰을 기소해도 모자랄 판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를 위한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당시 관권선거를 주동한 선관위와 경찰을 기소해야 맞다. 이것이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진정한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다.

2. 6.2선거기간 당시, 선관위와 경찰의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 탄압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헌법적 기본권중 가장 중요함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매우 질 나쁜 직권남용 행위이자 엄중한 불법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찰은 자신들이 직접 관권선거를 자행하면서도, 한편으론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권자캠페인과 시민자치활동을 탄압하는 이중의 관권선거를 자행했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 등 지방경찰, 지방선관위까지 총동원된 유래없는 관권선거였다. 헌데 그 책임을 응당 져야할 단위는 그대로 둔 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다.

3
. 검찰의 이번 기소는 G20을 앞두고 공안경비가 삼엄해져 마치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간 듯한 요즘, 불법 선거운동으로 또 한번 시민단체의 발을 묶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욱이 이번 기소시점이 야당 정치사찰과 맞물려 있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간다.

4. 공정한 사회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권력유지를 위해 모든 사법,행정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한다면 이러한 정권은 오래 갈 수 없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며, 이를 위해 범국민적 연대를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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