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04-08   1475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 공익소송 승소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알권리 확인한 지극히 상식적 판결

국민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비공개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발암우려물질’인 ‘브론산염’을 국제기준보다 과다 함유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생수 제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환경부의 조치(2009년 7월 4일 정보공개 청구, 7월 16일 비공개결정 통지받음)를 납득할 수 없어, 2009년 10월 5일  ‘비공개결정취소청구소송’(원고 : 참여연대, 변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을 정식으로 제기했고, 2010년 4월 8일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인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기업의 이윤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생활, 안전과 직결된 중요 정보를 감추는 일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브론산염은 먹는샘물 제조공정 중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에 생성되는 ‘발암 우려 물질’로,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예외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나목)로 정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서 환경부가 주장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이라는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

즉,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 생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는 이미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7호에서도 관련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본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9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8.9%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국제기준치(0.01㎎/ℓ)를 초과하는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

국내에서 제조된 61개 제품과 수입산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국내산 6개, 수입산 1개 제품에서 기준 이상의 브롬산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들 7개 제품에서는 브롬산염이 0.0116mg/ℓ에서 최고 0.0225mg/ℓ까지 검출돼 WHO 및 국내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인 0.01mg/ℓ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31건을 임의로 선정해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40%에 달하는 13개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의 2~3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환경과학검사원은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이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외면한 채 ‘이미 문제가 제품은 다 회수했고’, 또 ‘기업에 손해를 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해 국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환경부가 이번 판결의 취지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식품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 요약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소속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시판되고 있는 79개 먹는 샘물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인 세계보건기구 수질기준(0.01㎎/ℓ)을 넘는 0.0116~0.0225㎎/ℓ 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구체적인 제품명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명을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2009.7.4. 다음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이 파악한 세계보건기구 수질기준(0.01㎎/ℓ)이 넘는 브론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을 생산한 업체명단
– 위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과정, 회의록 및 최종 결재권자, 근거 등


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9. 7. 16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비공개사유 : 소비자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 사업자가 권고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사업자가 동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비공개 결정. 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7호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원고들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개 예외사유중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의 정의에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센터에서 인체발암가능성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또한 브롬산염의 위해성과 분석기술등을 고려하여 먹는 물의 잠정권고기준으로 0.01㎎/ℓ 이하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또한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으로 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는 샘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당시 브롬산염과 관련한 이러한 수질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표수나 지하수에는 브롬산염 원인물질인 브롬이온 농도가 낮아서 위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분석으로 인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 생수 등 먹는 샘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였음)

– 그렇다면 브롬산염을 함유한 생수업체에 대한 정보등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비공개 정보의 공개로 피고 또는 생수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이 사건 비공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비공개 정보의 공개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원고의 알 권리와 피고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얻는 정당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국제기준치를 넘는 인체에 유해한 브롬산염을 함유한 생수업체의 명단에 해당되는 정보가 피고나 해당 생수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해당 생수업체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알권리보다도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비공개정보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나 목에 해당됩니다.
– 더욱이 이러한 브롬산염의 함유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생수를 섭취하였거나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준치가 넘는 브롬산염을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는 생수업체의 사업활동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기준치가 넘는 브롬산염을 판매한 생수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9호 가.나 목의 정보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나 같은 호 가.나 목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 그렇다면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원고들은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판결문 별첨합니다.
먹는샘물_정보공개처분취소관련판결문.tif



CCe2010040800_보도자료_브론산염제품정보공개청구소송승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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