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2-09-24   2247

박근혜 캠프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 관련 무모한 고발 비판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호소한 것이 죄가 되는가?

서장은 새누리당 박근혜캠프 조직위원의
무모한 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소환통보에 대한 반박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을 위하여!”라는 모토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 확대를 호소해온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서장은 조직위원(현 새누리당 동작갑당협위원장/전 오세훈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에 의해 무더기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장은은 현재 집권여당의 지역위원장에 박근혜 캠프의 조직위원을 맡고있는 권력층으로서, 당시 총선 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심판과 시민사회의 공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임에도 무더기로 비판적 NGO 인사들을 고발하여 고발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한정화 검사실에서 밝혀온 고발 사실 및 소환 통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법 위반 고발 : 9월 18일 고발장 제출해서 9월 20일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925호 한정화 검사에 배당. 한정화 검사실에서는 9월 21일, 조속히 전원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압박.

– 피고발인 :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전회장, 변호사)/양재일(언소주대표)/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대표, 의사) 등 총 6인.

 

그런데, 배옥병, 박범이, 안진걸은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왜 이석태, 양재일, 김정범 3인을 포함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지난 총선 시절의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및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활동에 대해서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고 입건된 이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서장은이 고발을 해온 것입니다. 또 검찰은 선관위에 확인하면 무모한 고발이고 전혀 혐의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부당하게 고발당한 6인 전원에 대해서 검찰 출석을 통보하고 출석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2일 당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선관위 감시 하에(선관위도 문제없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꼭 기억해야 하고 심판해야할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당시 언론보도 참조) 현행 선거법상 낙선운동이나 심판운동은 허용되어 있고, 그 방법적인 제한만 있을 뿐인데,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 홈페이지 게시 등은 모두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당시 총선넷 법률자문단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전에 확인된 사항이었습니다. 

 

서장은의 뒤늦은 무더기 고발도 황당하지만, 선관위에 확인해서 각하처분을 해도 충분할 문제임에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및 실무책임자들을 모두 소환조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도 무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여대는 10월 2일 오후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와 함께 실무책임자인 안진걸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서장은의 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소환통보를 적극적으로 반박·대응하고, 2012년 4월 총선에서의 유권자운동이 매우 합법적이며 정당한 활동이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지난 3.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기억·심판자료는 아래와 같음.

 

표.jpg

CC20120923_보도협조_무상급식관련서장은과검찰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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