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2-11-14   2168

[기자회견] 균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학교급식 국가지원 50%와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배옥병)와 ‘학교급식법’전면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11.4일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실현’을 위한‘학교급식법’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 483개의 초·중·고·특수학교에서 701만 7천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고, 전국 7,785개교(68.5%)에서 무상급식을 실하고 있으며, 해마다 확대되는 상황이나, 국가차원의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별로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전북 89.6%, 전남 87.6%, 제주 83.6%, 충북 82.5%인 반면,   대구 5.1%, 울산 29.3%, 경북 45.1%, 부산 48%에 불과함 

◌ 또한 학교급식의 공급체계는 자치단체의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재료 공급은 시장유통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등 공공적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총괄 지원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 이번 국회의원 55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우원식 의원)에 참여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제도적인 대안을 포함하는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교급식대상을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둘째, 학교급식을 보편적 의무, 의무교육 확대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근거를 마련(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여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식재료비의 적정사용비율 확보로 양질의 급식제공하고, 

셋째,‘학교급식 지원정책 수립’,‘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평가’등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위한 체계적인 총괄 지원기구인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넷째,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주요내용>

1. 학교급식 대상을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 및 5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안제6조)

2.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3.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함(안 제8조)

4.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공급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5.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6.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7.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4조).

 

 

CC20121114_보도자료_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 공동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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