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5-11   2270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사전·사후 대책 법안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가계부채 1천조 시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법안 제·개정 호소 공동 기자회견


사전․사후 대책인 과잉대출규제법 및 파산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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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는 개인금융부채와 가계신용 모두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개인금융부채는 937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90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520조원 이상 증가한 795조원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46% 달해, 가계부채의 규모 뿐 아니라, 개별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에도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변동금리 조건이 90%가 넘고 35.6%가 3년 이하 만기인 단기 상환구조이며, 46%는 일시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요인에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주요국들은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험을 통해 현재 한국과 같은 단기 일시상환구조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한국은 인플레이션압박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끝없이 치솟았던 주택가격도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즉, 한국 대출구조의 취약점인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가계 부채가 현실화 되는 것에 대한사전․사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박선숙 의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5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가계부채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 하도록 하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주택을 담보로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제정 논의를 촉구함과 동시에, 사후 대책으로는 지난 12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합니다.

CCe2011051000_가계부채기자회견보도협조요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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