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12-30   1897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조례 재의결 환영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재의결을 환영한다


– 선거법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서울시는 반성하라




오늘(30일) 새벽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예산 695억원이 포함된 20조5850억 원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서울시가 전면수정을 요구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서울시의 계속된 반대에도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무상급식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자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80%이상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의 무상급식 찬성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면서 망발과 고집불통의 행동을 취해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월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시 예산심의 기간임에도 의회와 소통을 단절했다. 누가 봐도 직무유기임이 명확하다. 서울시의회가 결국 오세훈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자치단체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는 몰상식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까지 연출했다. 어린아이의 알몸 사진을 일간지 광고에 실었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는 지탄을 받았으며 결국 무상급식 반대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3무정책 등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위해 1조원이상의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오세훈 시장의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서울시민들은 난감한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고 말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계속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시의회를 향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초강수를 두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극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삭감한 서울시 예산을 보면 매우 부적절한 사업들이다.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138억원은 시민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질을 높이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시예산의 0.3% 밖에 안되는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서울시장이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사고한다면 일은 너무도 쉽게 풀릴 수 있다.



이제 2010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많았던 한해였다. 2011년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급식혁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이 오세훈 시장이 못된 고집을 부려도 무상급식은 대폭 확대된다.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새해에는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합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01230 무상급식예산의결에 대한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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