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2-18   1823

무상급식 캠페인, 한나라당 비판만 없으면 된다?

법원 “무상급식 캠페인 YES, 한나라당 비판 NO”
정당·정치인 언급 금지 = 정책선거 금지, 표현의 자유 말살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오늘(2/18) 서울중앙지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일부무죄, 일부유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상급식 캠페인 자체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므로 ‘무죄’이지만, 서울시의 급식정책 비판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반대로 보고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판결입니다.

정책캠페인은 정책선거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활동입니다. 여러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해 유권자들이 정책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해서 정당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책에 대한 선호를 밝힐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 위원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는 1위이면서도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지자체중 꼴찌다. 시혜적 차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한 부분은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으므로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각종 정책은 정치인이 집행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자신이 집행하거나 표방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원의 말대로라면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함구한채 ‘무상급실 실시하라’는 구호만 내걸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정책을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입니다. 그 표현에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유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거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성명서>

10년 역사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결과가 유죄?
정책선거와 유권자권리 위축시키는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책활동 보장을 위한 항소
–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


오늘 법원은 유권자 권리와 정책선거를 위축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단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정책활동에 재갈을 물려 결국 정책선거를 실종시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돈은 막고 입은 풀라’는 공정선거법의 입법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고 있다. 정책캠페인이란 제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투표참여를 높여내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에 족쇄를 채워 민주주의를 죽이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유죄의 이유로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발언이 인정이 된다 하였지만 그것은 정책설명과 캠페인 과정에서 제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함이지 특정정당과 후보를 겨냥하여 지지 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은 심리 과정 내내 증명되고 인정된 사실이기도 하다.

특히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가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과 검찰의 추측성 가설로 일관되어 왔고, 법문에도 없는 ‘선거쟁점’이란 것을 근거로 없는 죄를 만들내는 식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내용이 상당했음에도 이것의 절반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선거법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법문을 너무나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다. 더욱이 기소내용의 어떤 행태나 발언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는 목적의식적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책선거는 물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책토론조차 불가능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국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과정에서 진행된 유권자들의 정책활동의 결과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우리 사회의 참정권과 인권,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시기라 하더라도 유권자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특히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른 의제일수록 토론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민주사회에선 매우 장려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 권리임을 법원은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는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치참여, 그리고 정책 캠페인의 정당성을 위해 항소와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아울러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과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선관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대응 역시 가멸차게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1. 2. 18

친환경무상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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