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4-18   1559

[논평] 정부의 ‘서민금융 종합대책’은 돈 더 빌려주기 대책인가?


정부의 ‘서민금융 종합대책’은 돈 더 빌려주기 대책인가?

이자제한 20%로 낮추고 공적 채무조정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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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어제(17일)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대출금리를 5% 인하하고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기간을 2년 연장한 것 등으로 실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20% 정도로 내릴 것과 공적 채무조정 제도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무엇보다 정부가 서민금융의 기반을 강화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별가계들이 빚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는 신용조회기록 및 소액․단기 대출 연체에 대한 신용평가반영을 완화하고, 서민금융 제도를 보강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5%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39%로 낮춤으로써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대출금리 상한에 대한 논의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대부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30% 이하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여 참여연대가 그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 국회 법사위 등에 발송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고 이자율은 정하지 않고 이자제한법의 범위를 한나라당처럼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연체이자율을 포함해 최고이자율을 연 40%에서 30%로 낮추고 벌칙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지난회기 때 대출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둘러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낮추겠다고 밝힌 것은 그간의 논의를 무시한 채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39% 정도로 무마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39% 라는 한도는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법에서 20% 이하의 이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연 10%,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다. 즉, 주요국들은 대체로 대출금리를 20% 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현재 대출금리 한도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최고 이자율을 연 20%가량으로 낮추고 특히 대부업계에 주고 있는 금리 특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 실태조사에서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42.3%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통계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대부금융협회, 경찰청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연평균 이자율은 224%에서 최대 698%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대부업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곳이 검찰과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으로 나누어져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통계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행정감독과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실태조사에 잡히지 않는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대출금리 최고 한도를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음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주장은 이미 횡행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체계부터 갖춘 후에야 그나마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대부업 등록 및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되, 2)지역에 산재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 전담 공무원과 수사관을 배치하도록 하며, 3)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이 전담 공무원과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연수, 행정지침.수사지침 작성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지원하고, 4)정기적으로 그 감독․단속․수사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은 일정정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사적협약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과 이자는 감면되지 않은 채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사실상 채무불이행의 위기에 처한 서민을 돕는 제도라기보다는 채권회수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동 채권회수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조차 나오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새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기 위해서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아닌 파산/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나아가 사적 채무조정 제도에 있어서도 채권회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를 확립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민금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참여연대가 제시한 대안들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빚을 더 잘 내주기 위한 방안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빚을 더 잘 내주기 위한 대책은 있으나, 가계의 재산을 어떻게 늘려서 빚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한국의 가계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3%를 넘을 정도로 상시적이고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다. 아무리 빚을 더 내줘도 적자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적자가 심화되는 형국인 것이다. 즉,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경제를 걱정한다면 빚을 더 내주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 과 같은 매칭펀드 등을 통해 저축을 장려하여 실제 서민가계가 빚이 아닌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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