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2-22   3035

[논평] 한국은 일본 대부업자들에게 천국

급증하는 가계부채, 연쇄 가계 파산 막기 위해 폭리 규제 시급
2월 임시회에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반드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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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최악의 이자 폭리 국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부업을 하는 일본 야쿠자의 ‘노다지’가 돼 버렸다는 지적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은 “한국은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라며 “더 많은 서민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도 일본처럼 15~20%로 제한하는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충고한 것이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보다 무려 25조 3000억 원이 증가했고, 특히 저신용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생계형부채가 급증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개정해 풍전등화 상태에 놓인 연쇄 가계 파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본법에서 무려 50%까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으로는 4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한나라당이 주도하에 대부업법 상의 최고 금리를 제도권 금융기관까지 확대하여, 캐피털,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제도 금융권까지 사실상의 대부사업을 진행하며 온갖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마구 잡이로 빚을 권하고 폭리를 취하는 사회’로 전락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자폭리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폭리를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서구의 이자제한 관련 법제를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로 상한하는 등 각 주마다 적절한 상한선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 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국회에도 제한이율을 연 30%이하로 개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도 최고 금리는 25%로 하고 실제 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며 이자제한법을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데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으로 연 20% 정도를 제한이율로 정하고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업체, 일반 사인간의 거래 등 모든 이자계약에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업채, 사채업자 할 것이 없이 마구잡이로 빚을 권하고, ‘묻지마’ 식으로 대출해 주고는 폭리를 취하는 지금의 대부·대출 영업 관행에도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부업체들은 무인대부 기기까지 설치하고 있어,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무분별한 대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부·대출 영업 전반에 대한 법·행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한나라당 서민특위도 모든 이자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제출하고, 공개적으로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폭리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CCe2011022201_폭리규제촉구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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