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10-15   2336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 정보공개 공익소송 항소심도 승소

브론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
공익소송 항소심도 승소


– 국민의 생명·건강 문제와 관련된 주요정보는 꼭 공개되어야
– 환경부는 상고방침 철회하고, 식품안전 정보 공개에 앞장서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어제(10.1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발암우려물질인 ‘브론산염’을 국제기준보다 과다 함유하여 국민들을 걱정시켰던 생수 제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환경부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어, 지난해 10월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변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하였고, 올해 4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하였지만, 이번에 고등법원 또한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로 환경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국제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포함된 샘물 회사 명단은 업체의 명성이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이긴 하지만 사업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에 이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국민의 알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이윤추구 행위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또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혹시라도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지도 모르는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이 없는지 긴급 점검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할 환경부가 법원 판결에 계속 불복해 행정력과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환경부와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체계적이고 꼼꼼한 식품안전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민생희망본부 주 : 브로산염 과다함유 생수제품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문의가 있어 서울시가 올해 7월 9일자(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위생과)로 발표했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서울시, 유통중인 먹는물(생수) 검사결과 “이상 없음”
–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7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
– 지난 해 논란이 된 “브롬산염” 수질기준 초과 등 부적합 제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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