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6-16   3453

[논평] 여신전문기관 대출 무섭게 늘어, 가계부채 대책 시급하다

여신전문기관 대출 무섭게 늘어, 가계부채 대책 시급하다

개인에 대한 여신전문기관 대출금 18조원 증가, 최대 증가폭
개인금융부채 1천조원 현실화, 사전․사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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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어제(15일) 발표한 ‘2011년 1/4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상거래 신용 등을 포함한 개인금융부채가 1천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이 개인에 대출한 금액이 지난 분기에 비해 무려 18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 역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선숙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계부채 사전․사후 대책법안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개인금융부채 잔액은 한 해 동안 무려 73조원 증가한 바 있다. 증가한 73조원 중 53조 원가량은 예금취급기관 대출금으로, 주로 DTI의 일시적 폐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예금취급기관 대출금은 10조 원가량 줄었고, 이번엔 여신전문기관 대출금이 무려 18조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수치 보다 5조 원가량 더 많은 수준 일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최대 증가폭이다. 이전까지는 2009년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7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 최대였다.     

물론 개인금융부채에는 가계 외에 소규모 개인기업과 사회단체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여신전문기관의 대출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모두 가계 대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캐피탈사의 가계대출 비중이 40%를 넘고, 지난해 가계대출이 전년대비 19%이상 증가하는 등 카드사의 외형경쟁이 심화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여신전문기관의 개인에 대한 대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가계대출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가계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높은 5개 캐피탈사에 대해 분기별 경영계획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에는 신용카드사의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레버리지 규제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내 놓은바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가계대출 규모를 늘리고 있는 여신전문기관들의 높은 금리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캐피탈사의 경우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신규취급실적 기준으로 회사별로 많게는 90%가 넘는 고객들이 신용대출시 연 25%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드사 역시 2011년 3월 기준으로 카드대출 금리 24~28%사이에 48%의 회원이 몰려 있다. 따라서 급증한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만큼 가계 및 개인의 이자부담도 함께 늘어났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과 소득이 낮을수록 여신금융기관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며 신용대출의 비중이 크다. 신용대출이 74.8%가 사업자금 마련 및 생활비로 실제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1분기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 증가는 최근 서민들이 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 라서 지금은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기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가계부채상환능력 제고, 경제성장률 속도 이하로 가계부채 증가율 속도를 억제하는 시중유동성관리 그리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독려 등 대출 건전성관리에 초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①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으로는 일자리 확대 뿐 아니라 교육보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필수지출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공적지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② 경제성장률이 아닌, 가처분 소득 증가율 이하로 가계부채증가율을 관리하고 ③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 되어야 미봉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 한 국회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모든 금전대차에서 금리를 연 30%이하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통과시키는 논의 재개해야한다. 더불어 당장이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계부채 사후대책으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가계부채 사전 대책으로 이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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