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2-09-27   3528

[논평] 제일저축은행 상대 명의도용 소송 승소

제일저축은행의 고객명의도용 무단 대출에 대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 9.27일129명의 시민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제일저축은행의 고객명의무단도용 소송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관련해서 유동천은 제일저축은행의 대주주겸 회장인데, 1997년과 1999년 개인적인 지위에서 행한 투자가 115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동천 회장은 민, 형사상 책임을 피하고, 위 투자손실을 보전하고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저축은행의 경영진에게 고객들 명의로 가장대출을 발생시켜 그 대출금으로 투자손실을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저축은행은 대주주 일가의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11,724명의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전산상으로 가장대출을 발생케하였고, 제일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자 파산관재인은 위 고객들에게 실제로 대출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에 들어가게 되어, 그제서야 고객들은 금융기관인 제일저축은행이 임의로 금융소비자인 자신들의 정보를 대주주의 투자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객 중 129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변호사)와 금융소비자협회(회장 : 조붕구)와 함께 2012. 01. 03.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들인 고객들의 정보를 법령에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은 제일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2012. 09. 27. 원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을 한 것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개인 고객정보를 악용하는 일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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