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1-13   1603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권리!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권리!
– 배옥병 대표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무죄판결 촉구 타원서 1100여부 재판부에 제출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13일(목), 오후 1시30분 서울지법 앞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배옥병 대표 무죄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 회견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부당하게 고발당한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일 진행하는 최종 공판을 앞두고, 지난 10여년간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온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유권자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선언할 것이다. 특히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른 의제일수록 토론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민주사회에선 매우 자연스런 일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 권리임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 전국 각계각층에서 배옥병 대표 무죄판결 촉구를 위한 탄원서가 무려 1100부나 모아졌고, 이는 재판부에 전달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과 전국 각지의 급식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수학술단체, 학부모, 생협, 생산자단체 등이 대거 참석하여 배옥병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며, 회견후 참석자 모두 2시 진행되는 1심 최종 공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아동인권침해와 허위사실 내용을 담은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혈세를 낭비하며(3억9천) 선거법까지 위반한 사실(서울시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확인하고도 오세훈 시장도 아닌 정무부시장에게-오세훈이 주도했는데- 경고만 하고 만 것은 명백한 봐주기 조치임)과 계속되는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에 참여하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서울시당이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 별첨: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직무유기죄 고발장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죄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  발  이  유



1. 공직선거법 위반


가. 사건의 개요


피고발인은 2010. 12. 21.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11개 신문1면에 2가지 유형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한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거벗은 어린이가 식판으로 몸을 가린 사진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보건시설개선․확충 전액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삭감,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부분삭감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광고는 4자택일형 문제를 빌려 전면 무상급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단 2 개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는 물음에 답은 “핀란드, 스웨덴”이라고 하고, 이어 “핀란드, 스웨덴은 조세부담률이 35%나 돼 한국인과 21%인 한국과 차이가 큽니다. 국민소득 2만 불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급식(전면 무상급식)하려면 매려면 매년 얼마가 들어갈까요” 라는 질문에 답이 “2조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생,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앞서 제시한 2종으로 수십 회(3억 8600만원을 들여 21일 11개 신문, 22일 12개 신문)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2010년 12. 3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발인의 무상급식반대광고에 대해 동조동항 위반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2. 직무유기


가.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2010. 12. 1.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초, 중,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한 달 넘게 서울시의회의 출석을 거부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나. 지방자치법위반, 직무유기죄의 성립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82도3065).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태만·분망(奔忙)·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97도675)
 
피고발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제4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고 하여 지방자체단체장의 의회출석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구체적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서울시의회의 의회출석요구를 40일 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피고발인에게 부여된 구체적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피고발인은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홍보물 배부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출석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고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110113_보도자료_배옥병대표무죄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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