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7-16   668

[입장]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임시개장에 대한 법원 화해 권고안 수용 불가

*마사회가 주민대책위 9인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1176971). 2014년 7월 8일(화)에 심리가 있었고, 재판부는 현장실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1일(금)에 있었던 재판부 현장실사에는 많은 주민분들과 하교길의 학생들이 판사님께 간절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호소하였고(https://www.peoplepower21.org/1178087), 마사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1179178) 그리고 2014년 7월 15일(화)에 재판부의 조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마사회의 주장대로 10월까지 임시개장을 한 후에 다시 판단하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주민대책위, 범시민공동대응모임 등은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마사회가 주민대책위 9명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에 대한 2차 재판이 오늘(7/15) 오후 3:40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15분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의 개괄적 입장을 다시 들은 뒤, 화해권고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화해권고의 요지는 마사회가 주장하는 대로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하자는 것이었고, 그 기간을 냉각기로 가져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양측에 정확한 화해권고의 내용이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무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법원이 마사회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시범 개장을 결정한 것도, 기정사실화한 것도 아닙니다. 마사회의 비열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담당한 재판부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단지 화해 권고안의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일 뿐이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라도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판사는 처음부터 이 건물의 신축과 영업의 적법성 여부는 본 소송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마사회가 제기한 영업 방해 여부의 법적 문제만 다룰 것이라 전제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본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화해권고안으로 모두가 시간을 좀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온다 하더라도, 마사회의 시범 개장을 인정하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시범 개장 자체가 정식 개장을 염두에 둔 마사회의 얕은 수이자 폭력일 뿐이고, 무엇보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와 같은 초대형 도박장을 학교 앞 주거밀집지역에 운영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책위와 주민들, 범시민 공동대응모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용산구 등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사회가 서울 9개소를 비롯해 전국 30개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폐해와 물의를 일으켜오고 있습니다(지난 반박 보도자료 참고). 도박에 중독된 부랑객들이 거리를 누비며 마구쓰레기를 버리고, 무단주정차에 무단횡단을 일삼고, 거리에 앉아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심지어는 노상방뇨까지 하며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은 예외 없이 음란퇴폐업소, 대부업소, 유흥업소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3주간의 소규모 용산 시범운영에서도 마사회가 보여주기 식으로 철저히 관리를 했지만, 경마객이 인근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누운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됐고, 건물주변에서 노숙을 하고 새벽부터 도박장에 들여보내달라고  떼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수녀님은 3주간 시범개장만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은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영업소의 폐해는 전혀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에서만 잘하겠다는 마사회의 말은 전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마사회의 시범 개장은 곧 정식 개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원이 내리겠다고 한 화해권고안은 우리 주민대책위와 범시민공동대응모임 등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책위는 마사회가 권력과 자본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민 와해 책동을 펼치는 방법이 현명관 회장이 삼성물산 사장 시절 정당한 노조를 고사시키는 수법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사회는 지역 불량배와 찬성측 지인들을 이용하여 반대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도 소송을 걸겠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마사회에 얘기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겠다’, ‘이러다가 집안도 망하고 나중에 지탄을 받는다’ 등의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대책위, 범시민공동대응모임 등은 이런 비열한 마사회의 책동에 굴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권과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화상경마도박장이 떠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4년 7월 15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원회/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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