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8-14   646

[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반박 기자회견

법원의 마사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한국 마사회 주관 평가위원회 구성의 허구성 공개 반박

마사회의 무자격 전과자 경비원 고용 및 경비업법 위반 행위 규탄

용산 주민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향후 마사회의 각종 폭력·폭언과 채증 남발·집회방해 등의 불법행위 고발 예정

마사회의 조랑말 학대와 화상도박장으로의 아동·청소년 유인 행위도 문제 

 

일시 및 장소 : 8월14일(목) 오후 3시, 용산 주민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입구) 

 

20140814_영업방해금지가처분 반박

1. 지난 6월2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기습·폭력 개장 이후 벌써 8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학부모들의 화상도박장 앞 금,토,일 반대 시위는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학부모, 학교, 지역의 노력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학부모, 학교, 지역을 넘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2.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를 상실하고, 학교 앞에 화상경마장을 비밀리에 이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에서 30m 벗어나 있다고 해도 명백히 학교환경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무너뜨리고 지난 6월28일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자 기습개장을 막는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의 대표들과 구성원들에 대해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 고소까지 자행하였습니다. 

 

3. 이는 명백히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파기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확장이전은 기존의 전국 30곳의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학교 앞 거리에 도박꾼들이 휩쓸고 다니며, 불법 유흥업소가 난립하며, 지옥같은 교통 혼잡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과 ‘시범개장’ 명목의 기습개장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공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저지른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4. 지난 8월13일 대책위는 마사회가 대책위의 9명을 대상으로 법원에 요청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사항은 한국마사회 용산지사의 영업방해 및 임직원과 고객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책위는 이미 7월6일 마사회가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영업을 시작한 이래 더 이상의 영업방해를 하지 않았으며, 임직원과 고객에 대한 출입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책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확장, 이전하였으며 비열하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실행한 기습 개장한 것에 대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통해 한국마사회에 항의하며, 한국마사회가 교육환경을 해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에 화상경마장 입점을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별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성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대책위는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습개장을 정당화하려는 허구적 행태이므로 이를 규탄합니다. 그간 대책위는 마사회와의 협의에서 상호존중을 위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방해 고소 철회’, ‘시범 개장의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대책위에서 제안한 전제조건에 대한 일체의 응답도 없이 평가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조사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한국마사회가 주민들과의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배제하고 밀어붙이는 편협하고 치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은 한국마사회가 주민과의 대화와 상생을 말하는 것의 진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즉 한국마사회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주민과의 협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개장을 밀어붙이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으로, 대책위는 공기업 마사회의 허구적인 행태를 규탄합니다.

 

6. 아울러 대책위는 한국마사회의 무자격 전과자 경비원 고용 및 경비업법 위반 행위를  규탄합니다. 지난 8월13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한국마사회가 최근 용산 화상경마장 장외경비원 14명을 불법적으로 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고용한 경비업체 A사가 전과자인 B씨를 고용, 6월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두 달간 용산 화상경마장에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국민일보 8.13일자) 진선미 의원은 “경비원이 불법으로 배치된 것도 모자라 아예 자격이 없는 경비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경비를 섰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없애기의 4대악 근절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통해 4대악 증대에 기여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파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7. 따라서 대책위는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등 주민대표기관의 요구 등을 무시하면서 기습·폭력 개장을 철회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노력을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뻔뻔하게도 주민과 주민, 주민과 도박꾼간의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고, 비밀리에 진행된 입점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고 치졸하고 비열하게 주민들을 형사고소와 영업방해 가처분신청을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허구적인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시범개장을 정당화하고, 경비원을 불법 배치하였으며, 그 가운데 전과자를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마사회를 규탄합니다. 

 

8. 그러므로 대책위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려는 처음의 뜻을 더욱 분명히 하며, 국민권익위, 국회, 서울시, 용산구 등의 주민대표기관은 물론, 교육계와 종교계는 물론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제기하는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철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마사회에 대해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더불어, 한국마사회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철수하고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학교 앞 도박장 저지를 위한 주민들, 학부모들의 싸움은 마사회가 도박장 이전을 철회할 때까지 굽힘없이 계속될 것임을 다시금 밝힙니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등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민변민생경제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예수살기, 민생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외 서울 도봉구 창동, 구리시 등 이미 화상도박장이 있거나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에서도 대책위가 꾸려지는 대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20140814_영업방해금지가처분 반박

첨부자료1 : 면담 전제 조건 이행 요청 공문 2014.7.23)

첨부자료2 : 시범운영 평가위원회 관련 공문 2014.7.30)

첨부자료 3 : 불법 배치 경비원이 전과자?… ‘막가는’ 마사회 / 2014.08.13. 국민일보

첨부첨부4 : 가처분 관련 참여연대 긴급 성명서

관련 기사 >> 법원, 용산경마장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 2014.08.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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