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② –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정기국회 막판에 법 몰아 제출하는 정부관행 고쳐야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15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논의가 나온 지 근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통과의 두 주역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 오마이뉴스 공희정 기자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했어요, 정말 기쁩니다. 저희보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말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주엔 매일처럼 회의를 하졌잖아요.”

민주당 천정배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만나자마자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안심사소위에 대한 축하인사부터 건넸다. 최의원은 이제 1단계 목표가 이루어졌다며 법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던 17년 전을 떠올렸다.

파산법, 이자제한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그 외의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12월중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파행우려에 대해 정쟁이 있더라도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에서 민생입법을 먼저 처리하고 탄핵안을 나중에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탄핵안 처리 때 퇴장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일축했다.

매번 민생입법이나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제출 관행을 지적했다. 국회는 상시체제인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정기국회 막판에 법안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민생, 개혁법안이 이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입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히 모든 법안을 심의하게 되는 법사위의 전문위원을 2배 이상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 드디어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400만 상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왔는데 그 소감을 말씀해달라

“나는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지금까지 고통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1단계 목표가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다. 80년대 초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당시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때도 상가법을 만들자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만들고 나중에 만들자고 했는데 어느새 17년이나 흘렀다. 하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만들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다.

법사위에서 제가 6년째인데, 정말 법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날치기된 법안말고는 웬만하면 다 체크했다. 이번 법도 100% 다 만족할 만한 법은 아니지만 시행해놓고 문제점을 계속 개선했으면 한다. 일단 만드는 것이 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내용도 계속 개정을 해왔던 것처럼.”

상가, 주택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통과, 파산법까진 부담 있어 유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요즘 들어 금리가 급락하면서 건물주들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그 상승폭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시 대통령령으로 그 상승제한을 규제하는 내용이 삽입된 것이다. 이는 영업용임대차보호법에도 역시 도입되었다.”

– 파산법은 어떻게 되었나.

“일단, 유보가 되었다. 파산절차에는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파산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으면 한다. 상가, 주택 모두다 임차인들 위주로 법을 만들고 개정하였는데, 파산법까지 임차인들을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다. 즉 파산법까지 지금 개정하면 반발도 많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유보한 것이다.”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시 본인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만 하게 만드는 등을 골자로 한 민생입법중의 하나이다.

– 최근 법사위에서 여러 법을 취급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 있나.

“개인의 금융거래에서 금융실명법에 저촉되는 탈법거래가 많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올라왔고, 인권보호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의결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의한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안도 의결을 했다. 또한 이자제한법- 폭리를 취하는 전주들의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있는데 이는 아직 재경위에서 안 왔다. 현재 이외에도 법안들이 많이 계류 중에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다 처리가 안되면 12월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민들 생활과 직결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영세상인 보호 취지이므로 재벌, 은행 등 거액 임차인 제외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도 통과되었지 않나.

아, 그 법은 재경위에서 의결이 났고,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까지는 안됐다.

– 시행령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고액임대차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원래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이 법안이 출발했다. 검토를 해보니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재벌이나 은행들이 임차하는 경우, 거액의 보증금을 가지고 임차를 하는 경우까지 보호하는 것이 필요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이상은 적용하지 말고, 영세상인중심으로 보호하자고 한 것이다. 건교부도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어느 선까지 보호해주고, 어느 선까지는 보호를 제외할 것인지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003년 1월 1일 시행 시까지는 1년여의 여유가 있으므로 그 사이 건교부, 재경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은 다시 법사위로 다시 오면 심의해서 합리적으로 제정되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하자.

* 이 법의 시행시기가 2003년 1월 1일로 된 것은 법 상 상가임차인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자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전산원부로 주소지별로 열람, 교부가 가능하도록 고치는데 10여개 월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이다.

정쟁 있을 수 있으나 민생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

– 신승남검찰총장 탄핵안으로 여야가 격돌하면 민생입법이 의외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우선정치를 한다고 하는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입법들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도 나중에 법안제정의 스피드를 얼마나 냈는가 보아서도 알겠지만, 이번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했다. 검찰총장출석이나 탄핵은 국회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민주당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것으로 정쟁이 있다하더라도 민생법안은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통과시킬 것이다.”

–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나중에 하고 민생입법을 먼저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민생법안을 하고 탄핵소추안 때는 본회의에서 퇴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민생법안도 바로 처리해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여당이 민생법안을 탄핵소추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자, 희망적인 이야기로 다시 와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향후 처리일정을 알고 싶다.

“6일,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된 후 6일이나 7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어서 일찍 처리되게 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그 논의 및 처리시간이 보장되어 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빨리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송의원 등 서울지검 근무당시 구속으로 인연, 하지만 오히려 친분 두텁다

– 송영길의원과의 관계는 어떤가. 시대상황과 결부된 인연이 있다는데.

“83, 4년 서울지검 공안부에 근무할 당시에 내가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던 학원팀에서 송영길 의원을 조사했었다. 그런 인연이 여러 사람과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서로 존경하게 되었고, 지금도 친분관계가 두텁다. 그때 내가 학원담당이었는데, 각 대학총학생회장단이 삼민투 운동을 했을 때 내가 같이 라면 끓여먹고 구속수감 되어 있던 학생회장단들과 토론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당시 나 역시 광주항쟁시의 일에 대해서 이는 정권이 해결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학생 사면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래서 학생사면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나중에 출소하고, 복학해서도 전화해서 만나고, 지나가다가 함께 만나고 그랬다. 이정우 변호사, 송영길 의원, 김영춘 의원들과 그때부터 알게된 것이다.

제가 15대 선거에서 출마할 때 공안검사라는 이유로 유권자들의 일부가 시비를 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시비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386출신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출마하다 보니 직접 도움은 받지 못했다.(웃음)”

– 검찰출신으로서 검찰총장출석이나 탄핵건은 어려웠을 텐데.

나도 검찰출신이어서 검찰을 많이 거들어준 것이 사실이다. 당내에서도 그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을 더 이상 거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정말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입법지연, 정기국회 막판에 법제출하는 정부관행 큰 원인

– 민생입법이나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정쟁과 민생입법논의는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내 생각에는 정쟁도 문제이고, 의원개인소양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더 큰 이유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지금 거의 상시체제 아닌가. 그래서 정부도 매년 초에 국회입법계획을 낸다. 물론, 심사소위를 정기적으로 2, 3일에 한번씩 하는 것이 나도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정부는 국회입법계획을 제출하면서도, 평상시에는 거의 제출하지 않다가 막판에, 그것도 정기국회 막판에 주로 법안을 제출한다. 이것은 정말 고쳐져야 한다. 정기국회 때만 법안이 집중적으로 제출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꼭 처리되어야할 민생, 개혁법안까지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 정기국회에는 오히려 임시국회 때보다 본회의, 전체회의, 소위, 당회의가 참으로 많다. 하루에 평균 3~4건의 회의가 있다. 이렇게 많은 회의와 개인적인 일, 공적인 일정들이 많이 있다보니 소위를 매일처럼 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법안심사소위를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기국회 때만 법안을 집중적으로 제출하는 관행과 그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직도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며 정기국회 막판에 제출해서 제대로 논의할 시간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는 말인가.

“제가 그 표현(통법부)까지는 모욕적이어서 하지 않겠다. 하지만 분명 정부 일각에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 법안 논의 및 제정 시스템의 문제는 없나. 천정배 의원은 본회의, 전체회의, 소위 등 이런 회의체계와 시간 지키기만 잘 확립되어도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법사위원회가 14명이다. 소위원회를 세분화는 방안도 생각해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에서 지나치게 작은 사람이 합의한 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로 와서 오히려 격론이 나고 법안이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성실성에 맡길 측면이 많다. 나만해도 오늘 있는 당 회의를 2개나 안 갔다. 상가법이 정기국회를 넘어갈까봐 회의도 안가고 남아서 일했다. 그런 것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사위 전문위원 과부하 상태, 2배 이상 인원수 늘려야

–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그 운영과 역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도 다른 상임위와 전문위원 숫자를 똑같이 해놓았는데, 법사위에는 원래 상임위 안건과 다른 상임위 법안들도 다 오게 되어있다. 전문위원들이 그래서 과부하 상태에 있다. 오늘도 민소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있다. 똑같은 인원이 2배 이상의 일을 하다보니 그런 실수도 생긴 것이다. 일단, 법사위는 전문위원들을 모두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업무가 2배에 이르니 전문위원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위원회별로 30명의 전문 스탭을 둘 수 있고, 법제실만 보아도 35명의 법제관, 15명의 법제보조직원이 있다. 미의회 입법조사국은 740명, 예결산을 감시하는 회계감사국은 4,700명이나 인원이 있다. 우리가 당장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성과 성실성, 그리고 업무량이 보장되는 선으로 끊임없이 국회의 인적,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상임위마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 법률전문가들을 많이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사법시험출신들을 몇 명 뽑았다. 상임위로 배정해서 훈련을 잘 시키면 좋은 전문위원이 되지 않겠나. 현재, 전문위원들이 법사위가 제일 힘드니까, 다들 법사위로는 안 오려고 한다. 법사위에서는 타 상임위에서 온 법률에 대해서도 체계, 자구, 위헌여부를 다 따지다보니, 다른 상임위에서는 불만도 많다.”

– 민주당의 쇄신운동에 비춰 한나라당은 어떤가.

“평가의 잣대를 특정정당과 비교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민주당은 여러 계파로 움직이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특히 대통령이 총재직을 그만두면서 그런 논의가 촉발되었다. 한나라당은 사정은 다르지 않은가. 우리 당도 나름대로 국가혁신위원회에서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정책위원회는 날마다 회의를 하고 있다. 표면상의 변화보다는 내면적인 변화를 일궈가고 있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 사람과 사람사이의 불신이 제일 큰 문제

– 현실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의 정치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사이에 불신이 너무 많은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진 자, 힘있는 자, 핵심권력을 가진 정당에서부터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전통이 생겨야 하는데, 공동정권이 처음부터 다수결로 표로,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잘못을 저질렀다. 당시부터 협의하고, 대화하고, 수의 논리가 아닌 관행을 만들었다면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겠나.”

– 3김식 정치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린다.

“삼김 정치는 1인 보스체제다, 충성자만 살아남고, 아닌 사람은 살아남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정당에서 탈피하여 3김 정당에 비해서는 전국정당의 측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이총재는 그리고 삼김에 비해서 더 민주적이다. 법관시절에 합의제를 해보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논의를 매우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총재는 총재단 회의에서도 절대로 먼저 발언하지 않는다. 부총재들이 다 이야기 한 다음에 최대공약수를 모아서 결정한다. 의원총회도 자주 하지 않는가. 삼김은 일방적 지시를 하지만 이총재는 혼자서 결론 내리고 지시하지 는 않는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이 이번에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국민우선정치를 제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소외되고 영세한 분들의 고통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은 최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당,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 임대료 폭등 등 일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법안이 그렇다. 100% 완벽한 법은 없다.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다. 임대인을 너무 속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임차인 보호를 너무 강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본다. 그래서 일정범위내의 임차인을 중심으로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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