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0-05-15   1130

6.2선거, 민생이 행복해질 ‘좋은 공약’ 50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723-5303, min@pspd.org

50개좋은공약모음.hwp한겨레와 참여연대 등 전국의 18개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기획하고 있는 ‘좋은 공약 부흥 프로젝트’가 있어 글 드립니다. 현재 한겨레신문에서 각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물어 그에 대한 답변을 연속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 선정 좋은 공약 50개]입니다. 공약에 대한 설명까지 보시려면 별첨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민생이 행복해지고, 보다 나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려면 50개 공약이 꼭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꼭 투표해야겠죠!

6.2 지방선거, 시민여러분, 꼭 함께 투표하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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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꾸린 공약평가단이 지난 5월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출마자들에게 제안할 ‘좋은 공약’을 선정하기 위해 토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선택 6-2 ‘좋은공약 좋은세상’

■ 좋은 공약 50개 목록
 


<보육, 교육>


1. 국공립 어린이집 읍·면·동에 1곳 이상 설치


2. 모든 임산부의 검진·의료비용 지자체가 지원


3. 12살 이하 어린이에게 ‘8대 필수예방접종’ 무상 시행


4. 초·중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5. 민관네트워크 구축해 결식아동 없는 마을 만들기


6. 초중학교 학습준비물과 교복 무상지원


7. 성적부진 학생 위해 학습지원 전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8.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실’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운영


9. 지역기금 설치해 대학생 학비대출금 이자 지원


10.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


11.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혁신학교(초등) 설립 지원


  


<복지>


12. 7세미만 어린이에게 아동수당 단계적 지급


13.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못 받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기초급여 지급


14. 시군구마다 ‘생활법률센터’ 설치해 종합법률지원 서비스


15. 시군구마다 `보호자 필요 없는 병상’ 100개 이상 확보


16. 도시는 걸어서, 농촌은 차량으로 20분 이내 거리에 복지관 설치


  


<예산>


17. 토목예산은 낮추고, 사회복지비의 예산비중은 10%포인트 높이기


  


<장애인·노인>


18.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만들어 ‘무장애 지역사회’ 구현


19. 노인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급여 현실화


20. 장기요양보험 혜택 못 받는 취약층 노인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및 방문복지서비스 확대


  


<일자리>


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해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여성·청년 일자리 확충


22.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절반 줄이기


23.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방 기업에는 세제 혜택


24. 지역출신자 채용기업에도 세제 혜택 등 지원 강화


25. 지방 공기업과 지방 공공부문에 청년고용 할당 의무화


26.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위한 ‘지자체-사용자단체 컨소시엄’ 구성


27. 지자체 산하에 노동자와 주민 참여하는 일자리센터 설치


28. 대형마트, SSM 등 지역에서 얻은 수익의 절반은 지역 재투자 의무화


  


<교통>


29.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도입


30. 관용차 교체할 땐 소형차, 친환경차로


31. 교통사고 사각 ‘인도 없는 도로’에 인도 설치


  


<주거 환경>


32.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확보해 주거빈곤층에 제공


33.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 등 보조(주택 바우처 등)


34. ‘주거복지센터’ 신설해 주거정보 및 전월세 상담 서비스 지원


35. 노인주택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 지원


36. 재개발 책임행정으로 분쟁 없는 공공적 개발 지원


37. 불요불급한 정비(예정)구역 해제해 난개발 예방


38. 임대주택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맞게 차등 책정


3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안내·상담·중재 기능 강화


40.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만들기 실현


  


<자치행정>


41. 지자체에 주어진 행정수단 총동원해 4대강 사업 제동


42. ‘낙선자 소통위원회’ 설치하고 지자체 인수위에 시민참여 보장


43.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해 `주민사랑방’으로


44. ‘주민투표조례’ 제정


45.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제도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46. 모든 개발 공약에는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첨부


47. 정책실명제 확대 및 각종 위원회와 연구용역 참여자 공개 의무화


48. 표결실명제 도입 및 지방의회 회의 공개 의무화


49. 중요 행정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자발적 정보공개조례’ 제정


50. 주요기관장과 부시장 등 지방 고위 관료 인사청문회 실시



■ 좋은 공약 선정기준


–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 교육, 주거, 복지, 민생 공약을 중심으로 선정


–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원하면서도 지역공동체 발전에 도움 되는 정책 중심으로 선정


– 지방정부의 혁신과 주민참여를 증진시키는 공약을 중심으로 선정


–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공약을 중심으로 선정


– 가장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몇 개의 중요 공약을 선정


–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과도한 홍보비용, 건설-토목 치중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삭감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생과 복지에 집중하자는 취지의 공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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