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09-04-07   1490

[안전망-민생분야] 경제위기하의 민생정책 방향

제대로 된 민생대책 수립으로‘서민을 숨 쉬게 하라!’


Ⅰ. 방향


1. 현황


–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 서민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음. 그 중에서도 서민들은 교육-보육과 주거-의료 분야에서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음. 모든 부분의 비용은 줄여도 교육-보육 부분, 주거-의료 부분의 비용은 줄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최근 이 극심한 경제위기 와중에도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원비 등이 전년 대비23% 폭등했고, 2008년 기준 1년 교육비 지출 총계가 무려 40조(실제 사교육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면 훨씬 더 큰 부담이라는 분석)에 달하고 있는 것임. 그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가계에서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교육비 마련이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보육 분야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초중고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전면적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도입 등 교육-보육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 의료-주거분야에 대하서도 서민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시행되어야 함. 즉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늘려 소비창출과 내수 진작을 꾀해 경제에 활력을 주는 방안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일 것임. 또한 교육-보육-주거-의료 분야에서는, 그 지원이 늘어날수록 괜찮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됨.


– 한편, 2008년말 기준으로 제도권 금융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810만명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도 670조를 넘어선 상황. 소상인과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대부업과 사채로 인한 피해, 파산 신청 또한 급증하고 있음. 금융위의 2008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 대부업체 거래자가 2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또 2009년 1월 자영업자 수는 558만7,000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000명에 비해 41만6,000명(6.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2009년 2월 통계청).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감안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이런 상황에서 서민금융 문제 해결과 풀뿌리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됨.


–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교육비 부담 해소 등 서민층에 대한 획기적 지원(사람과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진정한 의미의 ‘민생뉴딜’)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대 △금융소외자 820만 시대 서민금융 문제 해결 △풀뿌리 상인-풀뿌리 중소기업 살리기 등의 4가지 과제와 ‘서민생활비 인하’를 위한 대책(기타 과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및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2. 진정한 ‘민생뉴딜’의 의미


– 대 공황기 미국의 뉴딜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토목사업 부흥이 아니라(한국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은 수많은 대책 중의 하나에 불과), 광범위한 금융규제,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가개입의 확대가 주된 내용이었음. 즉 단순한 SOC 투자가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통한 경제와 사회의 재건으로 바꾼 것으로, 그 고갱이는 실업보험과 서민 지원을 담은 사회보장법과 최저임금 및 주당 40시간 노동을 명시한 노동기준법 제정이었음. 이어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정부의 공정한 조처(페어딜)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페어딜(Fair Deal) 정책을 선언하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건설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갔음. 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를 이어받아 노인 계층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빈민계층의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빈곤층을 1955년 21%에서 69년 12%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시행함.


– 이러한 정책들과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된 후 집권한 오마바 역시,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6.55달러)하기로 함.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삶을 후퇴시킬게 분명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포함한 개악 시도 중. 또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를 도리어 3만 3천명 줄이려 하면서도,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만 8,643억원 책정(2009년에만 115억 증가)했음. 또 오바마는, 실업수당확대·공공일자리 창출, 푸드스탬프 기금 확충, 저소득층 의료보조, 저소득층 감세 등 직적접인 부의 재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어, 일부 언론들은 이를 ‘미국판 계급투쟁’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음. 또, 대출금을 못 갚은 가구에 대한 주택압류 처분 90일 유예, 기업의 신규채용 1인당 3천 달러 세제혜택, 가구당 500-1000달러 세금 환급 등도 약속하고 있음.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오바마가 약속한대로 부자들과, 주식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증세해야” 주장하고 있고, 폴 크루구먼 프리스턴대 교수는 “의료보험 보장과 실업 구제를 통해 불경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감세보다 훨씬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음.


– 가짜 녹색-휴먼 뉴딜이 아닌, 진정한 민생뉴딜-사회공공적 뉴딜(New Deal)이 필요함. 대대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 정책적 전환으로서의 뉴딜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적 보육, 교육,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대적 창출과, 국민의료보장, 노인요양보장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대적 확충과 공교육의 강화를 위한 선제적 재정투입이 그 핵심 내용이라 할 것임. 또 생태와 인간을 괴리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토목사업들은 최소화하고, 대신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며 무한한 태양발전, 풍력발전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및 대안에너지 개발과 관련 산업 대폭 확대, 친환경적 상품생산 및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 인력 육성정책 추진, 친환경적 산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하게 될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고 녹색일자리(green jobs)을 육성하는 것, 숲, 토양 등 생태보전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뉴딜일 것임.



Ⅱ. ‘서민을 숨 쉬게 하라’민생희망 4대 정책


1. 교육비 부담 해소와 서민층에 대한 집중 지원


□ 현황

–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 8771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 132억원이 증가함. 통계청 추계 가구 수(1667만 3162가구·2008년)를 기준으로 가구당 239만 2000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것인데, 자녀가 없는 가구 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임.

– 2000년의 교육비 지출액 17조 5453억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치. 이 같은 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534조 4989억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 이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05년 6.9%, 2007년 7.3%, 2008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1%에서 지난해 47%로 높아졌음. 2008년 사교육비 지출은 18조 723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3295억원이 증가함. 2000년 6조 1620억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로 늘어남. 가구당 사교육비도 2000년 42만 5000원에서, 2005년 86만 1000원, 2008년 112만 3000원으로 늘어났음. 사교육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정책에 대한 대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심지어 사교육비는 미신고 고액과외, 학원의 소득 누락 등을 감안하면 그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인데, 그 중에서 대학등록금이 총액 기준으로 12조원에 달해 공교육비 중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실제로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에 비해 2~3배 이상 폭등해왔음. 2008년에도 평균 7% 인상률을 기록했고,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 OECD국가의 고등교육부문 지출 통계를 보면 회원국 평균은 GDP대비 1.3%인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6%에 불과한 것이 그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음.


□ 방향

– 서민들이 유무형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비-주거비 등을 경감하여 소득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내수를 진작하여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10분위 중 6분위 정도까지의 중산층을 포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되 예산을 감안하고 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득별로 차등지원을 하며(등록금 차등책정-차등지원제),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국민(시민) 교육 정책이므로 전체를 무상으로 하여야 함.

– 공교육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에 우선 주력해야 함. 사교육비 부담을 이야기하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정부의 교육 정책 전환과 함께 가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공교육비는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 2009년 추경에도 대폭 반영할 수 있음. 야당과 시민사회,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

– 동시에 사교육비 폭증을 막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


○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차등지원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
– 2009년 현재 대학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섬.(방송대 등을 포함하면 총 350만명으로 추정됨) 대학(2년제 포함)수는 408개임. 주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 2008년에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는 6%~20%의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졌음. 등록금 뿐 아니라 대학입학금도 매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인상. 2007년 기준 국공립대 등록금은 OECD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사립대는 5위. 등록금으로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등록금 대출이자가 7%대로 매우 높기 때문임. 2009년 현재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비극적 상황임.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대학자율화 확대와 국공립대 법인화(민영화) 정책, 등록금에 대한 학생학부모 부담 원칙을 고집하고 있음.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등록금의존율을 시급히 낮추어야 함. 또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90%까지 이르는데 반면에 재단전입금, 기부금은 외국 사립대학에 비해 1/3수준임. 계층별로 대학등록금을 감면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함.

– 1분위부터 6분위까지 100%, 80%, 65%, 50%, 35%, 10% 등록금 감면해주는 경우 3조 4천억원 필요. 이를 2009년 추경안에 반영한다면 당장 2학기부터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짐. 민주노동당도 비슷하게 3조원의 돈이면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 구현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그보다 적은 돈으로 등록금 후불제도 전면 실시가 가능함.



<표1> 대학등록금 감면방안



































































[분위별 등록금 감면율과,감면액]



감면율


등록금전액


소요예산


1분위


100%


1조


1


2분위


80%


1조


0.8


3분위


65%


1조


0.65


4분위


50%


1조


0.5


5분위


35%


1조


0.35


6분위


10%


1조


0.1


7분위



1조


0


8분위



1조


0


9분위



1조


0


10분위



1조


0


합계



10조


3.4조


* 등록금 총액 12조원에서 장학금 2조원을 제한 10조원이 사실상 등록금 부담 총액임.


–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각각 제출한 등록금 상한제(등록금 책정 시 법으로 정한 가계의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제도), 등록금 후불제(등록금을 졸업해서 소득이 발생한 후에 내는 제도), 차등책정제(등록금을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제도) 관련 법안이 제출 돼 있음. 대학 진학률이 85%에 이르러 사실상 보통교육화된 상황에서 보편적 대학교육을 뒷받침하는 위와 같은 법제도가 어서 안착해야 할 것임.

– 또 추경예산안에 2학기 등록금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전체 등록금 총액이 12조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2조 가량을 빼면, 예산 5조원이 책정된다면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2조5천억만 책정해도 3/4 등록금이 가능함. 위 표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3조 4천억원 정도면 소득별 차등 지원을 통한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 정책도 바로 구현 가능함.


<표2> 정부와 각 정당의 등록금 관련 추경예산안 비교



























08 본예산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예산


세부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2,223억원(5.2만명×430만원)


-이공계장학금


: 897억원(2.3만명×390만원)


-지방인문계장학금


: 134억원(2,300명×580만원)


-근로장학금


: 1,095억원(3.7만명×300만원)


-소득수준별 대출보증 및 학자금대출이자지원: 4,107억원


․소득1-2분위(약 9.3만명): 무이자


․소득 3-5분위(약 10.2만명): 4%지원


․소득 6-7분위(약 4.8만명): 1.5%지원


-소득 7분위 이하 미취업 대졸자 학자금 대출원리금 1년 유예


: 520억원 (4.5만명)



-08-09.1학기 대출 금리 인하: 147억원 (72만명 0.3-0.8%인하)



-근로장학금 확대


: 105억원 (3,500명)



-한국장학재단설립 출연금: 1,300억원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


:1,575억원(3.7만명×430만원)



-근로장학금


:3,653억원(12만명×300만원)



-소득8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


:900억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7,500억원 (30만명×250만원)


*전문대 포함 대학생 수의 약 10%



-학자금 무이자 대출: 3,470억원(190만명×250만원×7.3%)


*전문대 포함 대학 재학생 약 60%




-소득별 맞춤형 장학금 지원


* 분위별 장학금 필요액=674만원(평균 등록금)- 분위별 월 소득



기존 장학금 제외하면 3조 예산이면 소득분위별 맞춤형 가능해짐.(소득에 따라 이른바 ‘반값등록금’ 구현


총액


8,456 억원


△ 2,072억원


△ 6,128억원


△ 1조 970억원


△ 3조


* 작성 : 등록금네트워크/참여연대. 한나라당은 따로 안이 없고, 정부안이 자신들이 협의한 안이라고 밝힘.



※ 미국 사례의 검토

– 유럽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저렴하며, 또 각국 마다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 후불제 등의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임. 여기서는 한국보다 등록금이 더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함.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대학교육정책을 펠 장학금(Pell Grants)의 상한선을 올리고(미국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학자금을 대출하는 방식(FFEL)을 줄이고, 연방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접 대출(DL) 위주로 바꾸겠다고 함.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행 학자금 대출을 대폭 줄이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높은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것임. 여기에 미국의 DL에서는 후불제도 가능하므로, 후불제(소득 발생 후 상환 방식)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짐. 또한, 오바마 정부는 연간 4천불 상당의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 정도 금액은 국공립대학 등록금 2/3, 전문대학 학비 전액에 해당함. 물론 18,000불 수준인 사립대학 등록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나, ‘높은 등록금과 많은 장학금’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대학 시스템에서 “모든 가정에 4천불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세액공제는 파격적인 구호임. 사실상 최대 4천불만큼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 하버드대의 경우 학부생의 66%가 재정보조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규모는 연간 8600만 달러에 달함. 연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가정 출신 학생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연소득 13만 달러에 이르는 가정 출신 학생도 사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하버드대 장학생의 20%가 학비보조를 받고 있음. 심지어 연소득이 18만~20만 달러인 고소득 가정 출신 학생 70~80여명도 성적에 상관없이 가정형편에 따라 주는 학비보조를 제공받고 있음. 2008년부터는 연소득 18만 달러(약 1억7,0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에 대해선 등록금을 연간 가계 수입의 10% 이하로 내렸음.

– US 리포트가 분류한 2005년도 대학 순위를 토대로 10~44위까지의 대학은 최소 40% 이상의 재학생에게 학비보조를 제공하고 있음. 예일대도 연소득 12만 달러(약 1억1,300만원) 이하 가정 출신 학생에겐 등록금을 50% 감면해 주고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음.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CALTECH)의 경우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미국 최저인 3대 1이며,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함. 학생 선발 정원도 해마다 줄 수 있는 장학금 정도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확대
–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현행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실시. 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 중소영세상인, 저소득층 가구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 또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하는 현 교육과정과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해야 함.

– 소요재정 : 약 1조 8,204억.
– 법 개정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표3>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현황(단위 : 개소, 명, 천원)

































설립


학교 수


학생 수


입학금(A)


수업료(B)


합 계(A+B)


공 립


1,199


952,236


5,277,057


972,088,815


977,365,872


사 립


942


870,056


10,319,320


1,041,963,277


1,052,282,597



2,141


1,822,292


15,596,377


2,014,052,092


2,029,648,46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결산기준


– 전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금은 약 2조 296억.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 지원액은 약 910억으로 추정(2008년 예산안 기준). 기초수급대상자의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은 약 1,182억으로 추계
* 1인당 입학금 납부액은 23,327원, 수업료는 1,093,777원 적용.(참고 : 2009년 정부 교육급여 예산액은 1,104억)

–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필요재정 = 현 납부총액 – (기초수급 지원금 + 공무원자녀 지원금) / 2조 296억 – (1,182억 + 910억)


○ 사교육비 폭증 정책 즉시 중단과 학원법 개정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는 통계로 정확히 확인되고 있는 사실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으로 특히, 영어몰입교육 파문, 국제중 설립 강행, 일제고사 부활-강행, 자사고-특목고 우대 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2008년 4.15공교육 포기 조치 등이 맞물려 서열과 경쟁이 격화되는 교육,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육당국의 몰아붙이기식 교육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그것의 직접적 표현이 사교육 시장 팽창과 사교육비 폭증임.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공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로 풀어갈 수 있지만, 사교육비는 사교육 폭증 유발 정책을 중단하는 수밖에 직접적 대안이 있을 수 없음.

– 사교육비 폭증을 막는 한 방안으로서 학원법 개정이 필요함. 적정한 수강료 산출시스템의 부재와 상한규정이 없어, 학원 수강료가 해마나 물가상승률 이상 오르고 있음. 문제는 폭등하는 수강료에 더해 학원들이 초과징수를 하여, 한 달 학원수강료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현재 명시적이지 않은 수강료 반환청구권을 법률에 명시하여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상습적으로 학원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과 학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학원의 설립과 등록은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받고 있어, 관할지역만 벗어나면 다시 학원을 설립할 수 있어 일반적 제재조치로는 초과징수를 근절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고액의 수강료 책정 등을 꾀하는 학원들의 담합 문제, 학원 수강료 상한제와 수강료 고시제 등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을 촉구해야 함.

– 학원 매출이 2008년 사교육비(총액 19조) 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개인교습비, 인터넷 강의비 등임.(2009 한국은행 통계) 2000년의 6조1천620억 원에서 8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인데, 같은 기간 전체 교육비가 2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의 증가세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 사교육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기에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훨씬 더 할 것임.

–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관련 비용이라도 폭증을 막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임.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 통제를 위한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 도입,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 징수 시 학원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의 강력한 처벌 제도화,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학원법이 개정되어야 함.(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권영길 의원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임)



2.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장


□ 현황

–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비-주거비-의료비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한국 사회가 교육, 주거, 의료비에 대한 민간-개인 부담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임. 특히,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실정이기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가장 시급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 거기에다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 지속적으로 주거취약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주거안정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지난 IMF 경제위기 시에도 사상 유례없는 노숙인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가 됐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임.

– 경제위기에 따라 서민들뿐만 아니라 막대한 대출금을 통해 집을 마련한 중산층들까지도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이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 △재개발 지속에 따른 서민주택의 부족 △주택가격의 변동성 심화 △소득취약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능력의 약화 등이 주요 원인임. 특히, 서울 등 광역도시에서의 뉴타운-재개발 광풍으로 인해 소형주택들이 멸실되고, 이주수요가 폭증하여 주변 소형주택 값과 전-월세값이 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서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최근의 용산참사 등의 사태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서도,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부과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신청한 300억 원은 전액이 삭감되는 등 주거지원 대책이 매우 부실한 상황임.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2,324억 가운데 절대 금액인 2,000억 원을 노후화된 부대시설 개선작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주거불안정 계층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복리부대시설의 개선이라 점은 우선순위에 있어 문제가 있음.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지원으로 고작 12억 원만을 배정한 것은 지나치게 적은 규모이며,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물량 확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숙인 등 주거약자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없다면 기존의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생활고도 심각성을 더할 것임.


<표 4> 노숙인 및 부랑인 추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부랑인시설



9,055


9,183


7,689


9,396


노숙인


쉼터


3,497


3,763


3,563


3,363


3,163


거리


 969


959


1,293


1,181


1,285


소계


4,466


4,722


4,856


4,544


4,448


합계



13,777


14,039


12,233


13,844


– 또, 노숙인과 부랑인 이외에도 극단적인 주거취약계층은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음. 전국 쪽방상담소 10개소를 통해 파악된 거주자 수는 2008년 9월말 현재 6,110명, 서울시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수조사결과 2008년 말 현재 수도권소재 고시원 총 4,495개소, 거주자는 138,587명에 달하고, 이밖에도 철거, 월세체납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위기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지하, 옥탑, 판자집 등 거주자 등의 주거상황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다음은 정부에서 2008 동절기 경제위기에 따른 홈리스 주거상실위치 규모를 추계한 것임



<표 5> 노숙인 현황































































2008년 8(9)월


현황


성장율만 하락


실업률만 증가


이혼률만 증가


성장율하락


실업률증가


성장률하락 실업률증가이혼률증가


노숙인



4,448


7,413


5,004


5,338


7,969


8,778


쉼터


3,163


5,272


3,558


3,796


5,667


6,300


거리


1,285


2,142


1,446


1,542


2,303


2,860


쪽방 일시거주자


1,222


2,037


1,375


1,466


2,190


2,434


고시원 거주 단순노무직


43,301


72,168


48,714


51,961


77,581


86,241


강제퇴거 조치가구


102


170


115


122


183


203


※ 2008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혼율은 각각 3.3%, 3.2%, 2.5%이며, 동절기 및 2009년 1/4 예상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혼율은 2.2%, 3.6%, 3.0%로 가정함. 출처 : 보건복지부


– 많은 경우 2009년 상반기 중 별도의 대책이나 상황이 없는 한 거리노숙인(rough sleeper)의 규모는 적게 2배 많게는 3-5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고시원 등)비전형 주거의 과밀현상과 화재 등 안전사고의 빈발에 따른 참사가 우려되고 있음. 저렴주거의 부족 속에서 경제위기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게 하고 주거의 불안정성과 부적절성을 가중시키는 직접 촉발사건이 됨.

– 또 주거취약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주택 정책이 빈약한 것이 큰 문제임. `06년 말 현재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비율(추정치)이 총 주택의 3.0%(건설 중인 주택 포함하면 5.9%)에 불과하여 2012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12%로 확충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고 수준(20% 내외)에 미달하는 수준

<표 6>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연도


총주택


재고수


공공임대주택 재고수(호)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정비사업 포함)


국민임대


(다가구/부도


매입 포함)


건설임대


(5년)


(공공/민간/건축허가)


사원임대


(5/10/50년)


매입임대


(3년/5년)


전세임대



2007년


(재고율)


13,793,000


(100%)


1,334,951


(9.7%)


190,077


(1.4%)


100,007


(0.7%)


155,637


(1.1%)


596,553


(43.3%)


30,173


(0.2%)


246,768


(1.8%)


15,736


(0.1%)


자료: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업무편람메뉴얼 중.



□ 해법

○ 임대주택법 개정의 시급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현행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설정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이는 파산,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감면 조치로 서민-주거약자들을 돕고, 주거위기 계층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입법 조치임.


○ 주거 약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활성화와 전달체계 보강

– 이와 동시에 주거상실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매입임대주택 등 대규모로 임대물량을 확보해 주거약자들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 등이 시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획기적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이자 대출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시 대응력을 높여주어야 함.

– 또 기초단위 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주거약자들에 대한 상담과 갱생, 긴급주거지원비의 적절한 배분, 공공임대 등 입주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예를 들면 서울 성북구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지역 내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컨설턴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나게 됨.

– 동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일부 민간이 실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채택하여, 주거상실자나 가구에 대한 임시 월세지원, 주거박탈위기자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등을 병행해 나가야 함.


○ 주택정책의 전환과 공공임대의 지속적 확충

– 광역단위의 막개발, 난개발, 급속개발의 폐해가 현실화 된 만큼 주거약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속도전을 즉시 중단하고, 순환재개발, 공공재개발, 주거약자 친화형 재개발, 서민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등의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다주택·다가구 주택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속적 확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주택임차인의 주거기간 연장,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 즉, 주택임대차의 경우 현행 2년에서 4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최우선 변제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17대 국회 때부터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그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많다는 반증임.


○ 공공임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무지개 프로젝트’ 확산

– 최근 대전광역시 사례,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적 일자리까지 창출한 빈곤 동네 재생 프로젝트로,  ‘도배 새로 해주기’, ‘싱크대 바꿔주기’, ‘노인일자리 만들어주기’, ‘도서관 만들어주기’ 등 주거공간 리모델링을 주축으로 하는 지자체와 주민 협력 사업임.

– 세입자와 빈민 등 친 주거약자형 도심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해야 함.



3. 서민금융 위기 극복 정책


□ 현황

– 지난 2월 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기준 상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가 8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또 가계부채가 670조를 넘어선 것임. 금융소외자는 2007년 말에 비해서 무려 5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임.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 당연히 금융소외자 숫자와 가계부채 액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임.

– 가계부채 670조를 살펴보면, 이는 가구당 4천만 원 꼴로, 전 분기 말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것이다. 또 2분기에만 가계 빚이 19조8336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 분기 9조7938억 원, 전년 동 분기 9조9238억 원 증가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임. 가계 빚이 가처분 소득의 거의 1.5배인 상황. 이에 따라 금융소외자 810만 명과 1가구1주택담보대출자, 학자금 대출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 빚이 서민들에게는 최대 민생현안이 된 상황임. 가계지출 가운데 대출이자 등이 포함되는 기타 비소비지출은 2008년 3분기 기준 가구당 월 평균 18만4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 증가했음. 소비를 늘려 경제가 살아나도 모자랄 판에 가계의 상당수가 빚에 시달리고, 겨우 지출하는 것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표7>을 보면, 09년 들어 갑자기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08년 12월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09년 1월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p)


1-2.bmp

– 이처럼 불황이 장기화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폐업, 부도 늘어나는 상황,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게 돼, 빚더미에 대한 청산 없이는 경제적 회생이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빚을 청산하며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개인 파산-면책 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서민경제의 회생과 사회안전망으로서 긴박한 중요성을 갖게 됨.

–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주어 사회적 비용의 투입을 억제하고, 회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 할 것임.

– 따라서 820만 금융소외자 포함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 또는 기존 제도 금융권에 3조원 가량의 서민금융기금을 조성해야 함. 또 현재 파산 신청 이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함. 즉,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함. 또 개인 회생제도에서도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파산-면책, 개인회생 시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조치도 필요함.



□ 해법

○ 서민금융위기 극복 정책 제안
–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3분법 즉, ①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 ② 부채가 과다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 ③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계층을 구분하여 각 계층에 따라 대응책을 달리해야 함.

–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대책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함. 이들을 위해서는 공적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육성하며 대안금융을 활성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음. 이러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전담국책은행이나 서민금융기금을 설립하는 방안과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참조하여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부채가 과다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 즉,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음. 과중채무자의 채무재조정은 기업도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기업파산-기업회생 제도인 것처럼 개인도산을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함. 최근 법무부가 통합도산법 개정 분과를 발족시켜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임.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는 서민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을 지원해야 함. 이 계층은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계층이므로 이 계층은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가능성이 매우 낮음.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책은 별 의미가 없고, 필수적인 자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함.


○ 고리사채와 대부업 폐해 근절

– 고리사채의 횡행과 과도한 금리는 서민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특히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자들의 주요한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음. 이자제한에 관하여 선진 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연리 30%에서 20% 정도로 이자제한법(일반적인 금전대차와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됨)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법상의(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됨) 제한금리를 현행 49%에서 30%로 정도로 낮추어야 함. 또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부업법상 특혜금리를 폐지하기 위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는 이정희 의원, 문국현 의원 등의 관련 법률이 제출돼 있음.

– 동시에 고리사채와 대부업의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규제, 불법행위와 그 폐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지금은 감독 당국의 의지 부족, 인원 부족인 상태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통합도산법의 시급한 개정

– 실업이 장기화되거나 폐업-부도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고 실업이 되는 경우, 부채정리 없이 경제적 생존이나 회생이 불가능함. 따라서 개인 파산-면책 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회생대책,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재 개인 파산-면책제도는 면책을 받기 위해 주거하는 주택 등 현재 잔존하는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개인회생제도는 면책을 받기 위해 최저생계비만으로 지내야 하는 변제기간이 5년이라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임.

– 개인 파산-면책제도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족거주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제권으로 별도 취급하지 않고 면책범위에 포함시켜 파산-면책 절차 이후에도 가족들의 주거공간을 상실함으로써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법무부도 얼마 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정책추진을 발표한바 있음. 즉,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 개인 회생제도에서도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선진국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도박 등 비난받을 사유로 과중채무자가 된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함. 

– 파산-면책, 개인회생 시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 조치도 필요함.



○ 서민전담 금융기관 설립 또는 서민금융기금 조성
– 정부가 금융기관 출자와 대출확대를 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서민에게 금융혜택이 간다는 보장이 없음. 서민들이 고리대금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을 챙겨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 2009년 추경예산에서부터 3조원을 투입하여 서민전담 국책은행인 ‘서민은행’ 설립을 추진해야 함.

–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대부업과 사채로 인한 피해도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금융소외자를 포함한 서민들과 중소상인 지원 및 대출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의 설립과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함. 17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서민지원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법안으로 제기한 바 있음. 대표적으로 박영선 의원안(금융기관공공성강화에관한특별법안)과 심상정 의원안(서민은행법안)이 있었음.

– 서민 및 중소상인 전담 국책은행이 설립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기존 은행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최초 3조원 가량의 ‘서민금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음. 마이크로크레딧(소액 서민대출 민간기관)의 전국적 확산도 동시에 지원해야 할 것임.



4. 풀뿌리 경제의 핵심, 중소상인-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 시행


□ 현황

– 최근 사상최악의 불황과 실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황의 직격탄으로 적자 가구는 사상 최대로 가구 중 30%가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음.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을 급속도로 위축되고, 그에 따라 풀뿌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급속도의 생존 위기(부도와 폐업의 급증 등)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임.

– 2009년 1월 자영업자 수는 558만7,000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000명에 비해 41만6,000명(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2009년 2월 통계청).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감안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문을 닫은 꼴로 자영업자 수는 한동안 60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600만명이 붕괴된 데 이어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특히 1월 자영업자 수(558만7,000명)는 2000년 2월 552만4,000명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낮아졌음.

–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띔.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1월 412만 명으로 지난해 11월(448만7,000명)에 비해 8.2% 줄어들었음. 1999년2월(406만9,000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임. 앞으로도 자영업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임. 소상공인진흥원이 최근 서울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중 1명에 못 미침. 특히 조사 대상의 28.4%는 최근 6개월 새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음. 또 최근 조사에서 평균 매출감소 비율은 21.8%로, 음식업(26.0%), 노래방(25.1%), 숙박업(25.0%), 슈퍼마켓(23.8%), 미용업(21.1%), PC방(20.6%) 등의 순으로 주된 경영 애로는 매출감소(41.0%), 내수침체(19.6%), 원재료비 상승(19.3%) 등으로 조사되었음.

–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음. 재벌-강부자들을 위한 정성의 일부만 쏟아도 지금의 ‘자영업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임.

– 한편, 고용의 90%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아주 시급한 상황임. 모든 통계에서 중소기업의 도산과 매출 감소, 직원 해고 증가 등이 드러나고 있음.

– 이 총체적 난국에, 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때 각각의 경제 주체들에게 맞춤형 대책들이 제시되어, 한-두 부분에서라도 먼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서민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해법

○ 풀뿌리 상인 살리기 정책

– 중소상인들의 하소연 모음



[gksehddn] “타이어 대리점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에쿠스 타이어 4짝을 갈면. 부품값 90만 원에 공임 10만 원 보고 한 시간 동안 일하고, 카드 긁어주면 3만 2,000원이 카드사한테 갑니다.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3만 원을 삥 뜯어가나요. 미치겠습니다.”


[척살차떼기쥐박이] “한집 건너서도 아니고 거의 바로 옆집에 다들 장사하는 사람이고 보면, 음식 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고, 재료비 오른다고 음식값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손님들 7,000원짜리 알탕 하나 먹고도 카드 긁어대시고 카드 수수료를 물론 주차비는 주인 몫이고 대체 뭘 얻어먹겠다고 장사 차렸는지..[하늘에뜬바다님] 말씀이 카드 수수료 없앤다고 자영업자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때려 치쇼. 당장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든데, 카드 수수료 없애주던가 아니면 낮춰주면 쓰레기봉투 한 장 더 살 수 있어요. 푼돈 모아 은행 먹여 살리는 것 좀 안 하고 살아봤으면…”


[무쌍] “진짜 몇몇 분들 그 수수료가 얼마나 큰 줄 모르시는데 하루에 100만 원 벌어서 각종 세금 떼고, 인건비 떼이고 재료값 떼이면 진짜 안 남는데…거기다 카드 수수료까지 하면 얼만지 생각해보셨나요?”


– 풀뿌리 상인 살리는 6가지 정책 접근이 필요함.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재래시장 활성화(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및 예산 지원 △재개발-뉴타운 시 상가세입자들의 권리 보장 등
– 이중에서도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풀뿌리 상인들의 한결 같은 반응임. 특히, 영업 중인 중소상인에게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가 가장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보통의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평균 2.5~3.0%수준임. 이를 백화점-대형할인마트 수준인 1.5%대로 인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중소상인조직이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함.


※ 신용 카드 수수료 현황  (여신금융협회 2009.2.19)
– 신용카드 수수료(일반가맹점) : 1.5~3.6% (단, 유흥주점은 2.7~4.5%)
– 신용카드 수수료(영세가맹점) : 1.5~2.2% (단, 유흥주점은 2.7~4.5%)
– 체크카드 수수료(영세,일반가맹점) : 1.5~2.2% (단, 유흥주점은 2.2~4.5%)


<표 8>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현황 – 수수료 수익이 막대한 상황임.(단위: 억 원)





























연 도


신용판매(억원)


수수료수익(억원)


평균가맹점수수료


증가율(%)


2006년


2,148,204


48,995


2.28%



2007년


2,410,840


55,626


2.31%


13.5%증가


2008년


2,507,048


61,189


2.44%


10.0%증가


–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대다수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임.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에 비해 중소상인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민주당 장세환 의원, 민주당 박선숙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자율적 합의 및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합리적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불가피하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취업교육과 연계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함. 정부에서 최근 중소상인들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임의 가입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음.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임의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장 위기를 겪고 있는 폐업 중소상인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음. 일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한 중소상인들이 실업안전망 속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이나, 실업부조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함. 자영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비중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교육과의 연계 강화는 필수적인 사회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불가피함.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을 통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영업물품 제한 등 실시하여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며, △지역 중소유통업자의 조합화·협업화 증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가 선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대규모점포등사업활동조정에관한특별법안’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등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일수 등 사업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 등 주변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과 정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 등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임. 이 법안은 1999년 유통시장 개방조치 이후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무차별적인 출점으로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중소유통업이 붕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권을 살리는 법안이 될 것임.

– 또 상가임대차의 경우, 미적용 대상이 너무 많아 서울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가 절대 다수인 상황임.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세입자들로 확대하고, 불법-반사회적 임대의 경우에만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 개정할 필요 있음. 임차료 증액 상한선도 매년 12%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풀뿌리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 중소기업청의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8%, 고용인원은 전체의 86.5%를 차지하여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판로 및 기술 보호에 있어서의 불공정 경쟁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51.1%로 고용창출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함. 특히 현재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 발전은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기존의 중층적 하도급 단계를 통합하고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이루고 상호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원-원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또한 근로자의 평생학습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이와 같은 중소기업 시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를 설치하여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중소기업부’가 타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실질적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를 통해 또 중소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나가야 함.

–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가 연동제도 시급히 안착시켜야 함. 환율이나 원자재 수입가 변동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 시 납품가가 환율과 원자재 수입가에 연동해 책정되어야 함.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납품가 연동제를 위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이 계속되어야 함.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근절 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공정한 시장을 위한 법, 제도, 관행도 정비되어야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해야 함. 지금과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 찔끔찔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알선이나 대출기한 만기 연장 정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판단임. 실제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에 대출이 더욱 엄격해져서 중소기업들은 대출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과감하게 자금 지원해야 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50조원 규모의 공적기금을 시급히 조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5. 기타 : 적극적인 서민생활비 인하 정책


○ 이동통신요금 20% 즉각 인하
– 최근 몇 년간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가계지출의 5~7%대, 금액으로는 15만원 안팎에 달하고 있어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호소해오고 있음.

– 통신요금 20% 인하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수차례 2008년 안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었음.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통신회사들의 사정(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 비추어도 통신요금 20%인하는 충분히 가능할 것임.

–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국가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통신회사들의 역사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처지 등을 감안해 정책당국과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20%를 올해 안에 인하할 것을 추진해야 함.

–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2007년 한 해 통신비가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미국의 3.4배에 달하고 있음. 전체 가계 통신비 지출은 무려 28조5857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7.7% 늘었음.

– 한국은행의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항목 중 통신비가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활비가 300만원인 가계에서 통신비가 15만원인 셈. 의류 및 신발구입비 비중이 4.2%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대책
– 경제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에겐 큰 충격이 될 것임. 당분간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되어야 하며 적극적 물가 인하 대책이 시행되어야 함.

– 또한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돼 벌어지는 서민들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물가 인하 대책이 필요할 것임. 서민생활비 3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서민 생활비가 오히려 30% 상승했다는 풍자가 돌고 있음.

– 실제로 2008년 교육비만 40조를 넘어서는 등 국민 가계에 있어 교육관련 부담은 오히려 폭증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만큼은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되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에 커다란 충격과 부담을 주고 있음. 교육비 외에도 식료품, 의료보건 등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늘었음. 지난해 가계소비지출이 전년보다 6.3% 증가한 가운데 의료-보건 지출액은 10.5% 급증했음. 또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9.3%로 전년의 5.5%에 비해 급상승했음. 이는 각종 식료품 가격이 작년에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고물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통계임.

– 그 외에도 준 공공요금 성격의 은행수수료 등도 합리적으로 인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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