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9-10-30   1759

[보도자료]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 및 지급명령 촉구 기자회견

 

 

“금감원은 즉각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지급명령 이행하라!”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 및 지급명령 촉구 기자회견

‘셀프 손해사정’, ‘의료자문 몰아주기’, ‘합의종용’ 등 적극 조사·개선해야  

일시장소 : 2019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0/30)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에 하루 빨리 철저한 종합검사와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불법적인 보험영업의 책임을 물어 삼성생명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로부터 암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부당한 암환자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보암모 회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지난 25일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금감원이 보험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암보험 미지급, 즉시연금 사태 등과 관련해서 낮은 수준의 제재만 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면서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형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며 90%의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셀프손해사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사와 자문의사 간 카르텔 의혹이 드러난만큼, 금감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고 발언에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암 수술이 끝나면 수술을 담당했던 대형병원은 병실이 부족해 대부분 일주일 내에 퇴원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원을 하기 어렵거나 고통이 극심한 경우 가족들에게 무조건 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병원 인근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보험 가입 당시 요양병원은 안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약관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보험사들이 이제와 지급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약관변경은 효력이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약관내용과 엉터리 의료자문을 근거로 일단 보험금을 미지급하고는, 손해사정사들을 동원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깎인 보험금이라도 받으려면 합의를 하라며 불법 합의종용을 일삼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으로 가자며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자신들의 권한을 활용해 지급권고에 불응하는 보험사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보험사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도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이미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렸던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금감원 측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암보험 입원치료비 미지금 △가입자 동의 없는 보험증권 변조 △손해사정사를 통한 불법적인 보험금 합의 종용 △보험사의 한국신용정보원 암코드 임의변경 등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금감원이 취해왔던 소극적인 태도를 돌이켜보면 과연 이번 종합검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이후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금감원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거대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지 곧 판가름 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오늘은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앞에 농성장을 차린지 37일째 날”이라면서 “내일 당장 어떤 분이 암치료 중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암모 회원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간다. 금감원은 하루 빨리 보험사 중 가장 악질적인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와 지급명령,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외쳤습니다.

 

▣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금감원은 즉각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지급명령 이행하라!”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 및 지급명령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

– 공동주최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암보험 미지급 피해자 발언1: 윤평중 님

암보험 미지급 피해자 발언2 : 이미화 님

보암모 대표자 발언 : 김근아 공동대표

구호제창 및 의견서 전달

 

▣ 금융감독원에 보내는 의견서

 

금감원은 즉각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대형보험사들의 불법부당한 행태가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삼성생명(4,607건), 한화생명(2,543건), 교보생명(1,825)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100%, 한화생명이 93.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 기준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의 매출액 99.1%가 모 보험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셀프 손해사정’은 결국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보험사에는 유리하게 작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넘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된 합의종용 행위를 일삼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후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전부 미지급한 사례가 의료자문 의뢰 건수 2만 94건 중 62%였으며, 손보사 역시 6만 7천여건의 의료자문을 통해 약 28%에 해당하는 1만 8천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하며 의사에게 지급하는 건당 수수료는 30-50만원 내외로, 의사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수행해 약 3억 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특히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이 1,190건으로 65.6%에 달했습니다. 보험사가 상위 3명의 의사에게 2018년 한해에 지급한 돈만 무려 5억 8천여 만원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에게  마땅히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야할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자문의견서를 마치 확정적인 자료인 것처럼 제시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암환자들은 이미 자신을 직접 진찰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인데도, 보험사들은 의사가 누구인지도 나타나지 않는 자문의견서를 들이밀며 직접 진찰한 의사의 소견을 휴지조각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보암모 등 여러 보험소비자단체와 암환자들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끊임없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했던 사항들입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험증서를 변조하고, 그것도 모자라 보험증권의 재발행을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버젓이 변조한 보험증서를 내밀고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입력된 병명코드를 허위로 변경하여 활용하는 등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을 의사들에게 쥐어주며 미지급의 근거로 삼고 손해사정사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보험지급금 후려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원이 보이는 태도는 소극행정, 방관행정을 넘어 ‘보험사 편들기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법으로 금융감독원을 설치해 많은 세금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분쟁조정, 지급권고, 행정명령과 같은 권한을 준 것은 거대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개개인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행정, 철저한 보험사 감독행정을 펼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이라는 전문기관으로서 지급권고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기계적 행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몇 백만원 수준에 불과한 입원치료비를 받기 위해 결국 국민 개개인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거대보험사를 상대로 일일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금융감독원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끝나고 올해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금감원이 보험사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편인가, 거대보험사의 편인가가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렸던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금감원 측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암보험 입원치료비 미지금 △가입자 동의 없는 보험증권 변조 △손해사정사를 통한 불법적인 보험금 합의 종용 △보험사의 한국신용정보원 암코드 임의변경 등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야말로 거대보험사들의 불법부당한 영업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지급명령과 영업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셀프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보험증권 변조, 손해사정사의 합의종용, 한국신용정보원의 병명코드 허위입력 등의 문제도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개선과 징벌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0. 30.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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