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4-08   1359

[성명] 강원랜드 등 합법 도박장 관련 빚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 환영

‘허가받은 도박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도박빚도 무효’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은 지난 3월 28일 사채업자 황 모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소398979)에서 원고인 황 모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금 1100만원을 빌려줬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도박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의 대여라고 하더라도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자금의 대여행위가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하여 더욱 더 깊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재산의 탕진과 가정의 파괴 등으로 노숙인으로 몰리거나 심지어 다른 범죄에까지 이를 수도 있으며, 사채업자들이 이러한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하여 10일에 10%라는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있어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여지는 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도박산업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이유를 밝힌다.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발표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은 ‘CPGI(도박중독자가진단표)’로 측정한 결과 7.2%로 2010년의 6.1%에 비하여 1.1%포인트 높아졌다. CPGI로 측정한 외국의 도박중독유병률을 보면, 영국이 2.5%(2010년), 프랑스가 1.3%(2010년), 호주가 2.4%(2010년), 뉴질랜드가 1.7%(2009년)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3~4배 높아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가 2000년도 6조2761억 원에서 2012년 19조544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조장하면서도, 사행산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 폐해인 도박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는 매우 소홀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07년 7월 1일 사행산업의 규제와 감독을 위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도박공화국화”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한편, 법원도 그 동안 강원랜드 등 도박이 허용된 장소에서 하는 도박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 도박자금을 대여한 행위도 법의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채무자가 이를 갚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외면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 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행위는 비록 그 도박자금이 도박이 허용된 장소에서 사용된 경우라도 그 불법성을 인정할 수 있어 빌린 사람이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도박중독자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위에 법이 조력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매우 뜻 깊은 판결이다. 우리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상급심의 귀추를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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