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9-07-04   2238

[감사청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20190704_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2019. 7. 4(목)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5G 인가자료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과기부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분석결과

깜깜이, 무책임, 자료 베끼기 등
무리한 5G 인가 추진 과정 드러나

대법원 판결로 2G, 3G 때 공개했던 항목도 다시 비공개, 이의신청할 것
철저한 감사 통해 인가과정의 문제점과 과기부의 직무유기 제대로 밝혀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7/04)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둔 지난 3월 5G 이용약관(요금과 이용조건)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부실심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5G 상용화 당시 발생했던 문제들은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끝없는 탐욕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통한 가격경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3G나 LTE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5G 상용화 이후 기존 서비스의 품질 저하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기적인 LTE 품질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LTE 가입자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신형 단말기의 5G 서비스 단일 출시 등 LTE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한 이후 3개월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이동통신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5G 서비스는 인가단계부터 LTE 대비 높은 요금 수준,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진입 차단, 중가-고가 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담합 수준의 3사 요금구조, LTE 대비 턱없이 적은 수의 기지국 및 커버리지 상황, 빈번한 통신장애, 불법보조금과 무제한데이터 제공과 같은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 판매 논란 등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 심의단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5G 요금구조를 결정하였는지 따져보기 위해 지난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일체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19일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고, 5G 요금산정 근거자료에서 핵심적인 정보인 가입자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 등의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수치를 삭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한 통신정책TF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예상수익, 예상 가입자 수 등의 자료가 모두 공개되었던만큼 이번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가자료에 포함된 수치들은 대부분 예상치에 불과하고 2-3년 후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의 실익도 적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의 부분공개 및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4/17)한 내역 및 공개현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 수치 삭제 후 공개

 

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 → 수치 삭제 후 공개

 

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 → 명단은 비공개/회의록은 부존재/회의자료 공개

 

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 → 공개

 

이동통신서비스는 1981년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리·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된 이후 민간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하고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할 때도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뿐 아니라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원칙을 규정(제3조 3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인가할 때는

  •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ㆍ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지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 이미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꾸준히 5% 수준을 유지하며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히 높은 편이고
  • 과거 이동통신서비스가 2세대(CDMA), 3세대(WCDMA), 4세대(LTE)로 넘어갈 때마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 연 7조에 이르는 마케팅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3-4조를 기록해 5G서비스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 5G서비스 인가 시 이러한 전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2018년 4월 대법원의 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공개된 2G, 3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분석하여

  • 과기부가 이용약관 심의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신청을 해준 점
  •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점
  • 정보가 공개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7년간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하고, 5G 인가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5G 인가과정을 분석한 결과,

  • 이용약관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나 분석 절차 없이 SK텔레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현실과 다른 예측을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하여 직무를 소홀히 했으며
  • 1차 자문위에서 반려사유로 적시한 ‘이용형태에 따른 부당한 서비스 제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 기지국 부족과 이에 따르는 불완전판매 논란, 5G 망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으로 인한 통신장애, 불법보조금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결정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제점1.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앞세운 깜깜이·무책임 심의

 5G 이용약관을 심의하고 인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인가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나 입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자문위원회에 사실상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떠넘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가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위원의 구성, 심의세부기준 등을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위원들의 명단이나 소속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불허하고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결과만을 공개할 뿐 어떤 논의 및 결정과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비공개하였습니다. 결국 자문위는 ‘권고만 했을 뿐 최종인가권한은 과기부에 있다’, 과기부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의 권고를 수용했을 뿐이다’ 라며 정책결정의 책임을 미룰 여지가 있고, 결국 자문위 결정이나 통신사의 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과기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인가심의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건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입니다.

 

문제점2. 노골적인 통신사 자료 베끼기, 제한적인 자문위의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용약관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이용약관 인가 심사 자료를 보면 과연 과기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자체적인 검증이나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문위원회에 이용약관을 심의할만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가입자수 예측, 트래픽 예측, 공급비용 예측 등을 민간자문위원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 직접 검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과기부의 자체적인 검증과 결과제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자문위에 제출한 인가 심사자료에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 그 어떤 사전 검토의견이나 자체적인 분석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점3. SK텔레콤의 일방적인 주장 그대로 수용, 별도의 검증 없어

과기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 없이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하다보니 SK텔레콤이 제출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예측, 단위요율 인하율 등의 예측이 다소 현실과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에서 고려되지 않았고 자문위 결과보고에 그대로 인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가입자당 평균매출 예측의 경우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요금구조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하여 ARPU 증가액을 낮춰잡고, ‘LTE, 5G 요금제의 합산 ARPU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SK텔레콤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인가신청 요금제에 정당성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이 △5G 초기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 등을 동원한 가입경쟁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5G 가입자수와 ARPU 증가율을 과소예측했을 가능성이 높고 △LTE대비 요금제 수준이 매우 높아 높은 5G ARPU 증가율이 예상됨에도 굳이 LTE와 합산하여 ‘증가액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한 것은 매우 편향된 해석이며 △SK텔레콤 스스로도 5G 단말기가 고가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고가단말기에 부담을 느껴 선택약정할인보다는 보조금을 택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굳이 ‘선택약정을 감안’하여 ARPU 증가액을 제시함으로써 고가의 5G 요금구조를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타당한 지적이 과기부가 자문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통신사 자료에 비해 축소제시된 것은 물론 자문위 회의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제대로 논의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통신사 자료 베끼기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줄곧 지적되었던 데이터 단위요율의 경우에는 자문위에 제출된 수치 자체에도 오류(T플랜 무제한 요금제 79,000원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120GB로 표기, 실제)가 있을 뿐 아니라 1인당 10%의 요금 상승(5만원 → 5만 5천원)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단위요율만 직접비교하여 인하율이 45%에 이른다는 SK텔레콤의 자료를 그대로 심사자료에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같은 요금(5만 5천원)으로 맞춰 데이터당 요금을 비교하면 데이터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은 27%(5G = 6,875원, LTE = 9,400원)에 불과한데도 과기부는 이러한 자체분석 없이 SK텔레콤이 제출한 엉터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문위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에도 최대 45%라는 데이터 단위요율 수치가 인가 권고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G 서비스 내에서의 중가-고가요금제 이용자 데이터 차별 문제는 일부 의견으로 정리하였고, 5G 5만 5천원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최소 13배가 비싼 데이터당 요금을 내야하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을 사실상 묵인하였습니다. 

 

<그림 1> 2019. 3. 26.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 인가 심사(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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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9년도 제2차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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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참여연대가 자체 분석한 데이터당 요율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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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5G 요금구조가 기존 LTE에 비해 고가-대용량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중저가요금제를 출시할 수 없는 이유로 ‘초기 일반 소비자 영역에서의 5G의 가장 큰 변화로 VR, 고화질, AR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소비’를 제시했지만 실제 이러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이 5G 대용량 미디어 서비스 사례로 제시한 사례는 5G 고화질 영상 서비스, VR 교육 콘텐츠, VR 스포츠 중계 및 체험 콘텐츠, VR게임 등 VR안경을 착용해야만 하는 정적인 콘텐츠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실제로 소비자들이 고가의 5G 무선데이터보다는 비교적 저가인 기존 Wifi 망을 활용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고려도 없이 SK텔레콤의 설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고가-대용량 중심의 5G 요금제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문제는 SK텔레콤 스스로도 실제 5G 무선데이터가 적극 활용될 ‘5G 초연결, 저지연 특성을 기반으로 B2B 서비스(Massive IoT / 자율주행)가 활성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5-10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인정했지만 과기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림 4> SK텔레콤이 제시한 5G 대용량 미디어 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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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4. 세계 최초 상용화 앞세워 소수의견 묵살한 무리한 인가 강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은 2019년 2월 27일 과기부에 7만 5천원, 9만 5천원, 12만 5천원의 세 요금구간으로 구성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기부는 3월 5일 제1차 이용약관심의자문회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중소량 이용자의 5G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하고 있는 ‘이용형태 부당 제한’, ‘이용자 차별 취급’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기부의 반려결정 직후인 3월 13일(현지시간) 버라이즌이 4월 11일로 5G 상용화 일정을 확정 발표하자 과기부의 이용약관 인가 반려로 인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미국에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과기부는 3월 18일 언론을 통해 삼성 갤럭시 S10 5G 모델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의 적합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언론에서는 정부와 이통사가 3월 28일 추진하려고 했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 행사를 4월 5일로 잠정 합의했다는 기사가 앞다투어 보도되었습니다. 인가제 재심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5G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까지 논의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SK텔레콤은 3월 25일 기존에 제출한 3구간에 5만 5천원 요금제 구간을 추가한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과기부는 인가 신청서 제출 하루 만인 26일 제2차 이용약관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심의를 진행했습니다. 1차 자문위에서  ‘이용형태 부당 제한’, ‘이용자 차별 취급’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자문위원회는 돌연 입장을 바꿔 최저구간(5만 5천원)을 추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이용약관의 인가를 권고’하였으며 과기부는 이를 수용하여 29일 이용약관 인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구간 요금제(5만 5천원)의 제공량이 상위구간에 비해 적게 설정되어 있다는 소수의견은 묵살되었고 ‘최저구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빠른 시간 내 확대 필요’라는 선언적 문구만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문위와 과기부는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5G 진입기회를 박탈하고 5G 5만 5천원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최소 13배가 비싼 데이터당 요금을 내야하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을 사실상 묵인하였습니다. 

 

문제점5. 기지국 미비, 통신장애, 불법보조금 우려에도 무대책 인가

인가 심사자료에‘SA(Stand alone) 방식의 5G Network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예정이며, 현행 LTE 수준의 전국망은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SK텔레콤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5G 단말기가 ‘최고가 Iconic 1-2기종’에 그쳐 ‘얼리어답터 고객들을 메인 타켓으로 출시하고 향후 전체 이용자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SK텔레콤 자료는 누락하여 충분하지 않은 기지국과 통화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지국 부족에 따른 불완전 판매 논란, 5G Network와 LTE망을 혼용하는 NSA(None Stand Alone)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5G 서비스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7월 현재에도 5G망과 LTE망이 전환될 때 발생하는 통신장애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말기에서 아예 기본 이용망을 LTE로만 설정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5G 이용약관 부실심의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2G, 3G, LTE 서비스에서 5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최소 월 1-2만원의 월 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예 5G 서비스에 가입에서 배제되고, 5만 5천원의 5G 최저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최소 13배가 비싼 데이터당 요금을 내야하는만큼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형태에 따른 부당한 제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2차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당시에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추가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장초기의 불확실성’, ‘세계 최초 5G 상용화’, ‘LTE 서비스의 효용성’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가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설사 자문위원회가 인가를 권고했더라도 인가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추가보완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재반려를 해야했지만 이미 세계 최초 5G 상용화 행사 일정까지 세우고 있었던 과기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갖는 산업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비가시적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가치를 위해 왜 국민들이 그 비용을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느냐”며 “5G 가입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만큼 정부와 이통사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가 미비하다면 미국 버라이즌 사례처럼 일시적인 요금감면 등도 적극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주도한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제도가 이동통신사의 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G, 3G, LTE 인가 시부터 계속된 과기부의 깜깜이, 베끼기 인가심의로 인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하며 “SK텔레콤이 인가제도에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고 과기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인가제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과기부의 고질적인 부실심의를 뿌리뽑고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이통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소비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G 상용화 및 이용약관 인가과정 진행상황

  • 2018.06.15.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개시

  • 2018.06.18. 5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3.5GHz, 28GHz) 경매 종료(총 3조 6,183억원)

  • 2018.12.0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G 전파 송출 개시(B2B 서비스 개시), B2C 서비스는 3월 상용화 예상

  • 2019.02.18.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및 소비자·시민단체 공동주최 국회 정책 토론회

  • 2019.02.27. SK텔레콤, 과기부에 5G 이용약관(3구간) 인가 신청

  • 2019.03.05. 제1차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심의, 중저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이용자 차별 소지 등을 사유로 반려 권고, 과기부 SKT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반려

  • 2019.03.07. 과기부 업무계획 발표, 통신망 구축, 이용약관 마련, 단말기 출시 중 단말기 일정 차질로 4월 상용화 시사

  • 2019.03.13. 미국 버라이즌, 4월 11일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2개 도시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발표

  • 2019.03.18. 과기부, 삼성 갤럭시 S10 5G 모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발표, 3월 28일 추진하려 했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 행사를 4월 5일로 연기 시사

  • 2019.03.25. SK텔레콤, 과기부에 5G 이용약관(4구간) 인가 재신청

  • 2019.03.26. 제2차 이용약관심의자문회의 심의, 5G 세계최초 상용화 이유로 인가 권고

  • 2019.03.29. 과기부, SK텔레콤 5G 이용약관(4구간) 인가 및 5일 상용화 발표

  • 2019.03.29. KT, LG유플러스 과기부에 5G 이용약관 신고 

  • 2019.04.03. 미국 버라이즌, 5G 상용화 계획을 일주일 앞당겨 기습 상용화 계획 발표

  • 2019.04.03. 과기부, 이통3사, 단말기제조사 등 긴급회의 후 사전가입자 5명을 대상으로 오후 11시 첫 개통

  • 2019.04.05. 일반 소비자들에게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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