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20-10-20   912

[논평] 근본적인 사학개혁 입법 필요‥ 장하성 대사는 교비 부정사용 경위 투명하게 밝혀야

연대, 홍대, 고대 등 종합감사결과 다수의 교비 부정사용 확인돼

특정 재단의 비리 아닌 사학재단 전체의 일상화된 문제 

 

이번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립대학에서의 교직원 채용 및 교수 임용부정, 신입생 부당 선발, 교비회계 전용, 입찰부정, 교비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특정 재단과 학교를 넘어 우리 사학 전체에 일상화된 구조적인 문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고려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문제들은 작년 7월에 발표된 연세대, 홍대 종합감사 결과와 유사합니다. 사학 재단의 비리가 입시, 채용, 고용, 교육, 교비나 연구비 회계 등 재단 활동의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국회와 정부가 이제라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대학 내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사립 대학 회계 시스템을 국립대 시스템 수준으로 개편하며, 모든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정례화하는 전면적인 사학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공립대학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가 정례화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7조원 상당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이번 종합감사도 개교 이래 115년만에  처음으로 받은 종합감사이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총 38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수들의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퇴직자나 보직 임기만료자에게 2천만원 상당의 순금이나 상품권을 부정하게 지급하는 등 비리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교직원 선발 과정에서 출신대학을 5개 등급(A~E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별하거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합격여부가 바뀐 일, 학생 선발 과정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시 1단계 서류평가 선발 인원을 당초 계획과  달리 적용해 1단계에 탈락했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일도 있었고, 교수인 부모의 과목을 수강하고 A+를 받은 일도 밝혀졌습니다. 1억  상당의 수의계약을 하거나, 등록금  이월금을 잘못 관리하는 사례, 5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같이 노동법 위반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장하성 대사도 교비 유흥업소 사용 경위 밝히고 합당한 책임져야

교육부 감사 정례화 하고 사학법 개정으로 비리 뿌리뽑아야

 

관련하여 지난 9월 교육부가 실시한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중징계를 받는 12명의 교수 중에 장하성 전 고려대교수(현 주중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큽니다. 또한 액수나 횟수를 떠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어 마땅히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쓰여야 할 교비나 연구비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장하성 대사는 본인이 결제한 것인지 단순 빌려준 것인지, 사용 금액과 시기는 언제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는 등 교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감사 인력 부족,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사학재단의 종합감사를 미뤄왔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사립대 자체 감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대학 당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만큼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사립 대학 회계 시스템을 국립대 시스템 수준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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