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적 약자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 토론회 개최

첨부 : 상가임대차보호법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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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등 5개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공동대표: 권영길, 김문환, 김중배, 송보경, 정상용)는 400만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는 그 동안 상가임차인들의 심각한 피해를 예를 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인 가.상가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 및 매수인이나 경락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방안, 나.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더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라.임차인에게 장기간의 임대차를 보장하여 시설투자금과 권리금 등을 회수할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방안에 대하여, 마. 소액상가임차인들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처럼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부여 등에 대하여 15대 국회에 의원입법발의로 제출되었었던 천정배의원, 이재오의원측 법안등과 비교,검토하여 발표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일부의 반대논리인 ‘민사법 체계의 계약자유의 원칙훼손, 사적재산권 침해’의 주장에 대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경제법 등 기존의 민사법체계를 수정. 보완하는 많은 특별법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러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법원리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우선변제권 부여는 건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건물과 관련된 금융관계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임차인(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합리적인 장치’라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공동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여러가지 각론과 약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인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문가 모두의 일치된 목소리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본부는 “법무부, 건설교통부”등 정부당국이 이번 공청회 필히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청회후에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답변과 불참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는 아직까지도 행정부서들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소극적, 복지부동적 대응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공동운동본부 이선근집행위원장(민주노동당)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천정배의원, 이재오의원, 윤기택교수(청주대법학과), 백상기고문(상인대표)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공청회장에는 100여명이 넘는 상인분들이 참석하여 이법안에 대한 임차상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앞으로 천여명의 상인들이 참여하는 전국상가임차인대회(12월 5일, 11시 국회앞), 전국적범위에서의 보호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계속 여론화시키는 한편, 민주·한나라 양당정책위의장, 정부당국자면담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면담과 개혁적인 의원들과 함께 의원입법발의 추진을 통해 이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김남근변호사 발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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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토론회 열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한 경제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400만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단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공동운동본부 이선근 집행위원장(민주노동당)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천정배 의원, 이재오 의원, 윤기택 교수(청주대 법학과), 백상기 고문(상인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공청회장에는 100여명이 넘는 상인들이 참석하여 이법안에 대한 임차상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는 그 동안 상가임차인들의 심각한 피해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인 상가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 및 매수인이나 경락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방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더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임차인에게 장기간의 임대차를 보장하여 시설투자금과 권리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소액상가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처럼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부여 등에 대하여 15대 국회에 의원입법발의로 제출되었던 천정배 의원, 이재오 의원측 법안 등과 비교, 검토하여 발표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일치시켜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법원리에 의한 것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일부의 반대논리인 “민사법 체계의 계약자유의 원칙 훼손, 사적재산권 침해”의 주장에 대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경제법 등 기존의 민사법체계를 수정·보완하는 많은 특별법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러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법원리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우선변제권 부여는 건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건물과 관련된 금융관계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임차인(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합리적인 장치”라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정부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공동운동본부는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당국이 이번 공청회에 필히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청회 후에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며,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답변과 불참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는 아직까지 행정부서들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소극적, 복지부동적 대응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동운동본부는 “앞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보호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및 캐페인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계속 여론화시키는 한편, 민주·한나라 양당정책위의장, 정부당국자면담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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