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11-13   2441

[논평]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 2차 소송 승소 판결 환영한다

정부·대학당국은 학생에게 불법 징수한 기성회비 즉시 반환하라

학생 4591명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 2차 소송도 승소

정부·대학당국, 법원 판결 무시하고 여전히 기성회비 강제 징수

정부는 국공립대학 재정지원 확대해야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은 13개 국공립대를 상대로 학생 4591여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86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국공립대학들이 법적 근거없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학당국의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국공립대학이 부당이득으로 취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은 2010년 11월 4000여명의 학생들이 1차 소송 승소, 2013년 11월 서울고등법원까지 승소한데 이어 이번 2차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은 대학의 기성회비 자체가 부당이득임이 재차 확인 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을 무시하고 교육부 및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해 이른바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재정회계법 처리를 강행하며 교육관련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학생·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비판한다. 마땅히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국공립대 기성회비 금액을 이제부터라도 정부 재정 지원 확충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0년 10월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1차 소송 승소, 2013년 11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국공립대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이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고, 기성회비는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기성회비는 기성회원으로부터 납부 받아야 하는데, 기성회원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납부 받았으므로 반납하라는 취지이다. 기성회는 1960년대에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후원회 성격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던 것이 등록금에 포함되어 징수되었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학칙으로 강제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해왔다. OECD 국가가 평균 국공립대 교육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7%만을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채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성회비라는 이름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시켜왔던 것이다. 그 결과 기성회비가 수업료의 2배를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기성회비는 최근까지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을 이끌어온 주범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기회로 국공립대학에 대하여 책임을 게을리 한 것을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한 실천으로 기성회비 분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유은혜 의원)』을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당과 교육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비분을 수업료로 전환시켜 불법을 합법화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민병주 의원)』처리를 강행하고, 교육부는 이 법의 통과를 가정하여 2015 교육 예산안을 계획했다. 이러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법원들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 및 대학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사죄조차 없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시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및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여당 및 대학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를 즉시 반환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한 2015년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말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참고자료 : 기성회비 반환소송 일지 

– 1차 소송(2010.11 소제기, 원고 총 4086명)

서울고등법원 승소(2013.11 판결, 2012나19910), 대법원 계류중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학생 4,086명

– 2차 소송 (2012.5 소제기, 원고 총 9957명)

① 2012가합41965 / 경북대, 대구교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학생 4,851명 소제기 

② 2012가합41972 (2014.11.11 승소) /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학생 4,591명 소제기

③ 2013가합513719 / 경상대 학생 515명 소제기

– 3차 소송 (2014.6 소제기, 원고 총 10771명)

① 2014가합545188 / 부경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공주대, 공주교대, 제주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전주교육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제주대, 경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학생 3547명

② 2014가합545249 / 전남대 학생 1915명

③ 2014가합560927 / 부산대학교 학생 53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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