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1-26   1258

[논평]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 제도 인정할 수 없다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 제도 인정할 수 없다

 

국공립대는 불법 판결 난 기성회비 꼼수 징수 중단하고 즉시 반환해야

매년 기성회비 편법 징수 방관하는 교육부와 정부 책임도 물을 것

 

1월 2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을 고지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는 법률·학칙 상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 제도를 강행하는 대학 당국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와 교육부를 규탄한다. 국공립대학 당국은 기성회비를 등록예치금으로 전환해 징수하는 꼼수를 중단할 것과, 교육부와 정부 또한 기성회비를 등록예치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을 고지하는 ‘등록예치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성회비는 학칙에 근거는 있지만 법률 상 근거가 없어서 이미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은 내린 것이다. 그런데 등록예치금은 학칙에 근거조차 없다.둘째,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학칙에 규정도 없는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 등록을 취소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문제점이 있다.

 

국공립대학 당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등록예치금과 같은 꼼수를 통한 기성회비 징수를 중단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를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공립대학 운영에 책임지고 불법적인 기성회비 납부가 ‘등록예치금’으로 전환되어 징수되지 않도록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고, 국회는 국공립대학이 정부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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