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2-12   1157

[기자회견] 제대로 된 기성회회계 대체 입법 촉구

2월 임시국회 회기 이후라도 제대로 된 기성회회계 대체 입법 촉구

 

△2월 국회 내 처리를 재촉하며 졸속 법 제정 자제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 △교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불이익 반대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 징수를 중단 해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2.12.() 오전 11. 국회 정문 앞

 

20150212_기성회비기자회견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21c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02.12.(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서 기성회비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여당은 기성회비 관련 법안 통과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로 못 박으면서 재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21c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올바른 법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만약 졸속 법안으로 논의된다면 2월을 넘기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성회비 관련 법안 논의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교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불이익 반대·등록예치금 징수 중단·기성회비 및 국공립대 등록금 절감 등이 담긴 제대로 된 법안이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2.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 판결을 내린 의미를 국회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성회비는 순수한 후원금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당국이 강제적으로 오랫동안 징수하였던 것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공립대는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시켜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립대와 정부는 그동안 국가를 대신하여 국공립대 운영을 맡아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하고 이제부터라도 설립 및 운영 주체인 국가가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3.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성회비 관련 법안 심의를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국공립대 설립주체인 정부의 책임 강화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채로 기성회직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근로조건의 승계·국공립대 소속 공무원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담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회 직원은 급여의 재원을 기성회 회계로 하고 있을 뿐 국가가 채용하였고 대학 총장과 체결한 단체협약·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고용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의 재원이 사라진다고 해서 퇴직을 종용하거나 임금삭감을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공립대 소속 공무원 직원에게 지급하던 기성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공립대 교수들에게는 수당 지급을 허용하는 반면 국공립대 소속 공무원에게는 교육부훈령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지급받던 수당을 강압적으로 지급 금지 시킨 것도 모자라 지급 근거 조항 자체의 삭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대를 지탱하는 역할 차이만 있을 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는데도 교육부는 교원과 직원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한편 국공립대 당국은 학생들에게 ‘등록예치금’항목으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학칙에는 근거가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예치금은 학칙에조차 근거가 없는 불법입니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 등록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징수는 법원의 판결을 기만하는 것으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5. 기성회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한 것인 만큼 이제라도 국가가 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은 수업료만 납부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기성회 회계를 대체해야 합니다.

 

6. 위와 같은 내용을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와 국공립대학 당국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재촉하며 졸속 법안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21c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제대로 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면 좋겠지만,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월 국회를 넘겨서라도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기성회 직원과 국공립대학 소속 공무원의 권리가 보장되고 정부의 국공립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20150212_기성회비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기더라도, 제대로 된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

–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교직원의 고용, 근로조건 및 수당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라!

–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 징수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앞둔 가운데, 기성회회계의 대체입법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국공립대 재정의 한 축으로 작용해 온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될 경우 국공립대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법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애초에 기성회비 문제의 발단이 된 설립주체인 정부의 책임성 문제와 기성회직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과 근로조건의 승계, 수당삭감으로 후퇴된 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법 논의과정에서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비싼 대학 등록금에 신음하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며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반환하라고 판결하였고, 그 동안 학생들이 부담해 온 국·공립대의 교육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단순 통합으로 이전과 동일한 등록금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우려 하며 설립주체인 국가가 교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성회비 반환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기성회 회계의 폐지 시 고용과 근로조건 등 생존권의 문제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기성회직원들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퇴직 후 신규채용과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후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성회직원은 단지 급여의 재원을 기성회회계로 하고 있을 뿐 국가가 채용하였고 대학 총장과 체결한 단체협약,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고용과 근로조건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의 재원이 사라진다고 해서 퇴직을 종용하거나 임금삭감을 공식화하는 것은 마땅히 안정적으로 고용과 근로조건의 승계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급중지된 기성회수당 문제로 소송 등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후퇴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반값등록금을 실천한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국립대 소속 공무원 직원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치 대학 소속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호도하고, 2013년 9월부터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당지급을 금지해 왔다. 이 문제와 관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이 입법 발의된 법률 원안에 포함되었지만, 교육부는 입법논의 과정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의 교수에게만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교수와 직원은 맡은 역할이 다를 뿐, 국가발전의 근간인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또 다시 교원과 직원을 차별화 하는 불평등적 악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지역 국공립대에서 기성회의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기성회비 반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 역시 마땅히 기성회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승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승계하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성회직원을 퇴직시키는 등 고용단절이 불가피하다고 나오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서도 공무원과 기성회직원의 수당 등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재원으로 찔끔 완화시키겠다고 한다. 국가가 기성회비 반환 소송으로 촉발된 고등교육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국공립대학교에서 ‘등록예치금’이라는 항목으로 기성회비를 대체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등록예치금은 법률과 학칙에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법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공립대 당국은 법원의 판결을 기만하듯이 또다시 법률과 학칙에 근거가 없는 등록예치금 항목으로 징수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원의 기성회비 반환 판결의 의미를 똑똑히 새겨야 한다. 국공립대에 대한 운영은 정부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이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징수해온 기성회비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국공립대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항목만 바꾼 채 전액 그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국공립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성회회계의 대체입법이 국공립대와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명분과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하나. 국회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 논의가 2월 임시국회를 넘겨 한시적으로 각 대학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고용,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대로 된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 국공립대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기성회직원에 대한 온전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분전환과정에서 고용과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라!

하나. 교육부의 부당한 수당지급 금지로 후퇴된 대학소속 공무원 등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명확히 명시하라.

하나.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 징수를 중단하라!

하나. 등록금부담 완화 없는 기성회비의 일반회계로의 단순 통합에 반대하며,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책임을 보장하라!

 

2015년 2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21c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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