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4-06   1076

부실감사, 직무유기하는 서울시교육청

지난 2일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특별감사 결과는 교육비리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과 불법찬조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봐주기 감사이며, 비리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저질감사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과 교과부 지침, 서울시교육청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스스로가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교육비리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하며,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당 학교를 수사 의뢰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0시 30분에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의 부실감사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외고의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논술비 지출 내역의 실체와 학교장 금품수수 액수의 불일치, 대학관계자 로비 내역 등 중요한 비리혐의에 대해 부실 조사로 일관했으며, 징계규정을 위반하는 징계요구,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불이행 등으로 봐주기 감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특히 백번을 양보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와 사후 조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육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불법찬조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부 교사의 비리로 불명예를 안아야 하는 전체 교사들의 사기 또한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대원외고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사용은 명백한 배임이다.


  형법 356조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회계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지도비를 불법찬조금으로 지급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2억 4천 6백여만 원을 교사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도덕불감증은 어처구니가 없다. 설사 백번을 양보해 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선물비와 회식비 등으로 받은 5천 6백여만 원의 불법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원외고는 사립학교법 제 29조를 위반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원외고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조성한 불법찬조금 21억여 원 중 1억 2천만 원을 불법으로 법인회계에 편입시켰다. 또한 회계미편입 3천만 원의 실체는 규명하지도 못하였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법인회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29조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회계를 법인회계로 전용하는 것 자체를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사소송법 234조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 등에 의하면 200만 원 이상을 수뢰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공무원은 해당자를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립학교 회계규정을 위반한 교장과 재단관계자 등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형법 122조의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도 위반하였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교육공무원 금품. 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 기준’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파면, 3백만 원 이상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인 징계 결정권이 사학재단에 있는 상황에서 징계수위가 다양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비리사학과 비리교원에 면죄부를 씌어준 전형적인 봐주기이다. 또한 징계를 결정하는 재단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학생들이 알까 두려운 저질 코미디에 불과하다.
  부패관료와 교육비리의 철옹성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


  불법찬조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 이런 모양이니 교육비리로 문제가 발생하면 ‘재수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지배해 왔으며, 교육비리를 확대재생산 해왔다. 지금도 다른 외고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해당 학교가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개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와 함께 교육비리 고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비리관련자는 더 이상 교육계에 몸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원외고 부실감사와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할 것이며, 대원외고의 불법찬조금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고,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서울시교육청의 저질감사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서울시교육청을 생각한다면 애초 철저한 감사를 기대했던 우리의 바람이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패한 교육관료와 비리 교장들이 쌓아놓은 그들만의 궁전은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거듭 면죄부를 판매해 비리의 철옹성을 쌓더라도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무능과 복지부동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다시금 배반하더라도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0. 4.6
교육비리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0100406 부실감사규탄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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