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10-29   870

사교육대책, 학원에 대한 일시적 단속보다 근본대책 마련해야


무엇보다도 국제중, 일제고사 등 사교육 조장하는 정책 철회해야
신고포상금제, 학원비증액상한제 등 담은 학원법 개정 필요



어제(10/28)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학원비 인터넷 공개, 영수증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 지시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학원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특별 지도,단속 강화,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게는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영어몰입교육 지향, 4.15조치, 국제중학교 설립, 일제고사 실시, 특목고·자사고 확대 등의 일련의 교육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학원에 대한 단속 중심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겠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2007년 7월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교육청의 단속인력부족과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행정처분,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수강료의 초과징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학원비 초과징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역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단속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체 학원과 개인과외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대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학부모가 아무런 보상 없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문제점을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학원 수강료의 인터넷 공개와 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함께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그리고 해마다 폭증하고 있는 학원비 상승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학원비 증액 상한제,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 도입, 학원의 불법 영업 시 장기간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의 강력한 처벌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교육부 대책에 들어있는 것처럼 수강료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학원들의 여러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내는 모든 경비를 학원비로 계산해 수강료 상한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학원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2007년 참여연대의 조사로 드러난 수강료조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학원장과 관계공무원들 만으로 구성된 학원정책협의회를 수강료조정위원회 전에 개최하여 수강료 인상에 대한 조정을 거침으로서 사실상 허울뿐인 위원회로 전락한 곳도 있으며, 수강료조정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 없이 강남지역 학원수준을 대략 따라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수강료 적정 산출시스템을 연구용역을 마쳤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법규위반학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법규위반으로 등록말소당한 학원들은 시·도교육청 관할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다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학원등록과 관련된 전국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강료 초과징수 등 법규위반으로 학원등록이 말소당한 학원들과 사교육업자들은 일정기간이상 어디서도 학원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초등, 중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지면서 학원가에서는 등록학생이 30%이상 늘어났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사교육 시장은 너도나도 ‘국제중 입시 특별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미 특목고로 인해 시작된 사교육 열풍이 이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까지 확장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런 정책을 대놓고 추진하면서, 마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과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폭증시키는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사교육업자들의 폭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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