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1-07   5259

[보도자료] 2013국가장학금, 박근혜 당선인 공약과 달리 성적기준 여전히 적용

 

2013년 국가장학금, 박근혜 당선인 공약과 달리 성적기준 여전히 적용

–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장학금 최고금액 450만원 현실성 떨어져

– 이번 1학기부터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소득기준 완화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장학금 상향 적용 △나아가 등록금액상한제 통한 보편적 반값등록금에 저소득층 무상교육 결합하는 해법 실현해야

 

2013년 올해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이 작년 1조 7,500억원보다 1조 250억 늘어난 2조 7,7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교과위에서 확정했던 2조 8,750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올해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3년 국가장학금 유형1 장학금을 소득하위 7분위로 확대했고, 박근혜 당선자는 이보다 더 전향적인 내용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공약한 바 있지만, 확인 결과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제도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별 차등 등록금(1~2분위 100%,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을 지원하고, 성적기준은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공고한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 내용을 보면 소득 기준은 7분위 이하로 되어 있고, 성적 기준도 기존의 평점 B학점 이상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기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12년 2학기부터 많은 대학들이 상대평가제 하의 B학점 미만 강제배정 비율을 25%에서 30%쯤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기준을 적용하면 국가장학금을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각 대학 기준으로 최소 30%에 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규정이 30%쯤의 학생들을 B학점 미만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지만, 강의별, 대학별로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B학점 미만에 강제 배정되는 대학생들은 대학에 따라서는 3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마지막까지도 국가장학금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당선인 진영에서도 아직까지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개선 추진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보편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거기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겐 무상교육과 획기적 장학금 확대를 실현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일 것입니다만,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성적기준으로 많은 대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는 작금의 문제는 2013년 1학기부터는 바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제도 이렇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1) 성적은 매우 불필요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1학기부터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보면, 2009년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75.9%였으나 2010년에는 73.7%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72.9%로 줄어 3년 동안 3%포인트 정도 감소해, 지금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전체 대학생 중 대략 27.1%쯤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작 장학금이 더 절실한 저소득층 계층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자체 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대부분이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금만이라도 더더욱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자료(작년 7.13일자 보도자료)에서도, 2012학년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150만명 신청자 중 124만명(82.4%)의 학생들만 성적 기준(B학점/80점 이상)을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신청학생들 중 17.6%인 무려 26만여명이 성적 기준으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총 신청자 수 1,647,818명에서 중도 신청취소자(105,593명), 서류미제출자(32,256명)를 제외한 것이기에 그들이 성적기준에 실망하여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까지를 감안하면 성적기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 2010년 통계청 기준, 307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27.1%에 해당하는, 무려 831,97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2013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은 철저히 배제하거나,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든든학자금)의 학자금 대출 기준처럼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학기부터는 신입생의 경우도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꼭 재학생에게도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 450만원과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별 장학금 배정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 1년 등록금만 천만원에 나머지 교육비, 생활비까지 하면 1년 고등교육비용이 2~3천만원까지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들에게 450만원의 장학금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경우는 그마저도 못받고 1분위로 간주되어 2013년 1학기 기준으로 31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이 대략 15.3%(통계청)라고 했을 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최저소득계층 장학금 450만원은 실질적으로 15.3% 삭감된 금액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과 비판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 한국장학재단은 2013년에도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학생들에게 똑같이 4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장학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 또한,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거의 비슷한 민생고를 겪고 있지만, 별도의 지원 없이 1분위 계층으로 간주돼서 450만원의 70%인 310만원의 장학금만 지급받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당장 이번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만이라도 대폭 인상된 금액을 재공지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득 8분위(맨 아래 별첨표 참조)도 소득7분위 계층과 생활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빠르면 이번 1학기부터라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 소득 8분위 대학생들까지는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 등록금 인상률의 2013년 상한선인 4.7% 또는 그에 근접하여 등록금이 인상되게 되면 그만큼 국가장학금액의 현실성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인 4.7%만 적용해도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는 등록금이 47만원이나 인상되는 것이기에 국가장학금의 현실성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작년 국가장학금 유형 두 번째의 평균 수령액이 50만원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장학금만큼 등록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돼버림)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만으로는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 또 2014년부터 박근혜 당선인은 소득 1,2분위 대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공약하였고, 또 소득분위별로 등록금액 총액에 연동해 국가장학금을 책정하기에 인상률 상한선이 적용된다해도, 이미 초고액인 등록금액 상황에서 인상율 상한선까지 더해지게 되면, 국가장학금 예산이 계속 인상율 상한선(즉, 등록금 인상액)만큼 연동돼 폭증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저등록금 정책의 구현을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무상교육과 획기적인 장학금 확대 지급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즉,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해 서울시립대형의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등록금 문제의 해결과 함께 고등교육 공공성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12월 13일부터 1월 11일까지 신청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이유로 1월 11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1학기 개학 전후해서 복학생, 편입생 등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다시 한 번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앞으로도 국가장학금 신청기한을 두 번 보장해서, 누구라도 신청기한을 놓쳐서 국가장학금 지급에서 배제되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CC20120107_보도자료_2013 국가장학금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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