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9-28   2569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속 빈 강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한 교과부의 제재수단 있어야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학생비율이 1/3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열람, 등사할 수 있고 등록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심의위원회에 주어야


교과부가 계속 입법예고를 미뤄왔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대학에서 등록금을 책정해 왔던 것과 다르게, 학생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그 실행방안을 위임한 이번 규칙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같은 안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규칙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등록금심의의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 또한 매우 두루뭉술하다.

교과부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실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제대로 그 미비점을 진정 보완하고자 한다면 교과부는 학생, 학부모,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도입 목적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라고 고등교육법 개정이유에 분명히 명시된 만큼 그동안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평의원회를 미설치한 대학이 많고,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4년제 대학 61개 중 평의원회를 미설치한 대학이 14곳) 이 대학들에 대해 교과부는 현재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등록금심의위원회도 평의원회와 같이 설치만 할 뿐 실제 운영을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식으로 무력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학들이 등심위의 설치 및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한 교과부의 강력한 수단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대학평의원회와 비슷하게 되어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와 통로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원․직원에 비해 학생 참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처럼(별첨 표) 민주적인 등록금 책정이 유명무실 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을 내는 실제 당사자가 학생, 학부모인 만큼 등록금을 정하는 구성에서 학생 비율이 3분의 1이상이라고 시행규칙에 아예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 대학 재정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만큼 직접 그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을 결정할 수 있는 등심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규칙안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등록금넷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 근거 및 대학의 세부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세부 자료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심의위원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자료요청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 될 리 만무하다.

이번 규칙안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폭넓은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대학은 그런 자료 활용에 대한 권한 등을 인정하고, 등록금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나 강제 조항을 규칙안에 넣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0100928등록금넷_등록금에관한규칙입법예고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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