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9-19   2173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 교육분야③ 사립학교법

국정감사.jpg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ㅁ교육정책 분야 3.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 골자

 

물가인상률의 2~3배 이상으로 대학 등록금이 오른 반면, 사립대 적립금이 2009년 기준으로 10조원을 돌파했음. 대학교육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난 건축적립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 위주의 탈법적 적립금이 방치된 이유는 대학재정운영 시스템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대학자율 모델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미국의 사립대학이 기부금이나 재정수익금을 통해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등록금을 통해 적립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정부재원 투입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립대의 적립금 용도를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 대학본연의 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함.

 

□ 배경 및 취지

 

우리나라 등록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사립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 때문임. 사립대들은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해왔지만, 실제로는 ‘예산 뻥튀기, 지출 축소’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남.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주요 사립대들은 이런 방식으로 통해 8,318억 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음. 또, 전국 사립대학의 적립금 보유액은 2009년 기준 10조 838억 원으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대학들은 이런 적립금이 장학금 지급 및 연구인력 확충에 사용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학적립금 중 장학적립금은 6%, 연구적립금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건축적립금은 40%,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 36% 이상이었음. 결국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쌓이고 적립금은 사립대 재산이 되고 있는 것임.

 

□ 상세 설명

 

현재 교육과학부 행정지침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의 운용재산수익금 중 80%를 대학운영경비로 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대학은 많지 않음. 이를 사립학교법에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함. 또 과도한 적립금 적립을 막기 위해 1회계 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법인전임금 수입 범위로 규제하고, 누적적립금 총액도 당해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함.

적립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은 그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1/3을 넘지않도록해 과도한 적립을 제한해야 함. 아울러 기타적립금의 비율은 적립금 총액의 1/10을 넘지 않도록 하여 누적액도 규제해야 함. 학교법인이 보고한 예산 중 적립금 예산이 위 각 제한을 초과하여 편성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보고한 결산 중 적립금 결산이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음. 

 

□ 소관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참고 
사립학교법 개정안(2011-6-29, 참여연대 청원, 김상희/권영길 의원 소개, 의안번호 1812656)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