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분리공시제 도입 의지 있나
여전한 5G 불통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마련해야
오늘(07/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게 ▲분리공시제 도입계획 ▲5G 불법보조금 ▲5G 불통 피해자 구제방안 및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붙임 : 공개질의서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분리공시제 도입
-
현황 및 배경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245만 7천원으로, 이중 통신 관련 지출은 12만 3천원(5.0%)으로 나타남. 선택약정할인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의 정책효과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2018년에 비해 1만 1천원(0.3%) 감소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표본의 추출이나 조사방식이 달라져 단순 비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고가의 신규단말기로 인해 단말기 교체주기가 길어지면서 단말기 지출이 큰 폭으로 줄었음. 오히려 가처분소득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세계 1위(4.3%)수준으로 나타났던 2013년 OECD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전체적인 비중은 더 확대되었음. (OECD는 2013년 이후 해당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음)
-
특히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이동통신요금은 99~94 (2015년 기준 100)를 기록하며 다소 줄거나 정체되는 반면, 단말기요금은 105.1-99.6 사이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늘어나고 있음. 특히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신형 단말기가 5G에 집중되고 최대 200만원이 넘는 고가단말기가 연이어 출시되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분리공시제’는 정작 방통위 연간 업무계획에서는 매년 제외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방통위가 추진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제도개선협의회’에서도 공시지원금 세분화 및 차별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었지만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질의내용
-
후보자는 2019년 8월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5G 관련
-
작년 4월 5일, 문재인 정부는 세계최초 5G 전국상용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사회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5G 상용화 이후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용자 피해가 심각함.
-
5G 불법보조금 규모
-
현황 및 배경
-
2019년 국감에서 김종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케팅비는 7.5조에 달했음. 사상최대라던 작년 한해동안 5G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과 비슷한 수준임.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불법보조금을 포함해 5G 마케팅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7.5조 이상일거라 추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했고 LGU+의 자진신고가 있은 후에야 조사를 시작함. 그 결과 방통위는 이통3사에 5G 상용화 초기인 4~8월동안 불법보조금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45% 경감해 512억 부과하는데 그침.
-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전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
관련하여 2019년 4-8월 당시 시장에 집행된 이통 3사의 전체 불법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전히 존재하는 단통법 위반 사례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2. 5G 끊김현상 피해자 구제
-
현황 및 배경
-
세계최초 5G 전국상용화 후 엄청난 보조금으로 신규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기지국으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전국에서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에 방통위에 만들어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도 5G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됨.
-
질의내용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5G 관련 민원이 정확히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다수의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전협의 단계에서 이통사와 대리점이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의 보상금을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외에도 사전협의 단계에서 몇 건의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보상금액과 사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권고안을 제안해도 통신사에서 계속 거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무선이동통신 이용자 편익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