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10-19   3263

[보도자료] 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모두가 불편하게 사용하는 5G 

그런데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한 5G 가입자 11명에게 1인당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이 넘는 보상금 비밀리에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필모 의원실에서 입수한 19.06.~10. 과기부 민원처리 현황 분석

5G 통신문제 11건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의 보상금 지급

참여연대가 정필모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부 민원실에서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해결한 민원 중 이통사에서 5G 문제에 대해 보상한 11건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5G 커버리지 안내 안한 사례 :  남은 이용약정기간 전부 매월 2만원의 할인 (40만원)을 보상으로 받거나, 납부한 이용요금 전부(24만원, 38만원)를 요금감액. (커버리지 안내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통신사 귀책사유가 있는 사례도 있음)
  • △개통철회 지연처리 사례 : 매월 2만원씩 12개월간 요금할인(총 24만원)
  • △5G 통신품질 불만 사례 : 납부한 요금 전체(16만원, 20만원)를 현금 환불 받거나, 2만원씩 12개월 할인(24만원). 긴급 상황에 통화가 잘 되지 않았던 사례는 30만원
  • △5G 가입으로 사라진 혜택에 대한 불만 사례 : 각각 남은 약정기간 22개월 전체 동안 매월 2만원 할인(44만원) 받거나 12개월간 1만원씩 할인(12만원)

 

이렇게 보상 받은 사례 문제는 과기부 민원이나 방통위 분쟁조정을 신청한 매우 극소수의 5G 가입자들만이 소액의 보상금을 받고 있고, 여전히 5G 불통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수의 이용자들은 정부와 이통사의 공식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기부와 이통사, 책임인정 없이 개별 보상으로 5G 불편 입막아와

정부와 이통3사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전국 상용화를 발표했지만,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불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5G 상용화 초기 많은 통신전문가들이 5G 서비스는 전파 특성상 LTE보다 기지국이 3-4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LTE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소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통 3사와 과기부는 고가의 요금제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서비스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상용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5G 가입자 수는 865만까지 증가했으나 5G 기지국은 LTE 기지국(978,313국)의 13.5%인 132,008국에 불과(과기부, 08.31. 준공완료 기준,정필모의원실 제공)합니다. 이마저도 서울 경기에 50%가량의 기지국이 집중되어 있으며 실내 기지국 구축은 2%, 전국에 3,563국(과기부, 7월 11 준 신고 기준)밖에 설치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5G 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5G 기지국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45개의 5G 서비스 가용율은 70%에 불과해 5G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서 조차 원활한 사용이 어려운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같은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이통3사 모두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이 설치 중이다.”,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공식적인 보상을 거절해왔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들에게 이통3사가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분쟁조정 절차를 사전에 종료시키고 보상 사실 자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5G 통신불통을 호소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에게(19.08 KT 가입)에게 KT가 분쟁조정 취하 조건으로  32만원(8만원X4개월)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사전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시 KT는 5G 품질 불만에 대해 약관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보상 기준은 없다며 보상금 제시가 아닌 CS 업무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에 불과할 뿐 5G 문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0년 5월엔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를 받지 않은 B씨에 대해 KT에서 130만원(그동안 납부한 통신비와 약정기간동안 사용할 사용요금 +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보상해준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B씨 역시 대리점에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자체 보상한 것이며 KT 본사 차원 보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주도 대국민 기만행위 사과하고, 5G 보상기준 마련해야

2019년 말 5건에 불과했던 5G 분쟁조정 신청은 A 사례 공개 후 급속도로 증가해 20년 8월엔 82건이 되어 5G 분쟁조정만 전담하는 통신분쟁조정팀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 서비스를 이용하다 LTE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사람이 56만 2,656명에 달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요금제 변경을 못하고 고가의 5G 요금을 계속 납부하는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5G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최소 6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여연대는 5G 불통문제의 책임을 부인해왔던 과기부와 이통3사가 공식적인 책임인정이나 공식적인 피해보상없이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한 5G 이용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5G 불통문제를 축소해온 행위가 매우 중대한 국민 기만행위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고통받고 있는 5G 불통 피해자를 파악하고 보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괄적이고 공개적인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붙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된 민원 중 5G 보상 사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된 민원 중 5G 보상 사례

  1. 5G  이용자 불편 관련 주요 사건

날짜

주요 사건

2019.04.03.

5G 이동통신서비스 세계최초 상용화

2019.04.05.

5G 이동통신서비스 일반인 가입 시작

2019.07.04.

참여연대, 5G 인가 심의 문제 감사청구

2019.10.30.

참여연대 등,  5G 이용자 실태조사 ‘ 4명중 3명 불만족’

2019.12.12.

참여연대, 5G 불통 문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 신청

2020.01.14.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신청자 A씨, 32만원(8만원*4개월) 사전합의 제안

2020.05.28.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신청자 B씨, 5G 가용지역 동의 확인 안한 사례
130만원 보상금 받음
(그동안 납부한 통신비와 약정기간동안 사용할 사용요금 + 정신적피해보상금)

2020.06.08.

참여연대,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2020.10.07.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통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2020.10.07

정필모 의원실, 과기부 민원실에서 이루어진 개별 보상 사례 자료 입수해 국감질의

 

  1. 과기부 주도 5G 보상받은 사례 11건

분류

가입
시기

민원
완료

통신사

민원요지

보상금액
(원)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
방법

5G 커버리지 안내 안함

1904

1906

KT

5G 커버리지에 속했음을 확인하고 가입했으나 실제 이용 불가

240,000

8만원*3개월

요금
감액

1904

1908

LGU+

5G 커버리지 안내 받지 못했음

400,000

2만원*20개월

요금
감액

1905

1909

LGU+

5G 커버리지 안내 받지 못했음.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 없음.

207,000

34500*6개월

통장
입금

1907

1910

LGU+

대리점에서 경기도 잘 터진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안됨

380,000

9,5000*4개월

요금
감액

개통취소 처리지연

1905

1907

LGU+

5G 서비스가 수도권은 사용에 문제 없고 지방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구입. 14일 째 개통취소 요청했으나 당일 처리 되지 않았고 다음날에 14일이 지나 개통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240,000

2만원*12개월

요금
감액

5G 통신품질 불만

1904

1907

KT

5G 데이터 통신 불량과 통화 끊김

160,000

8만원*2개월

통장
입금

1907

1908

LGU+

5G 커버리지 안내 받지 못했음.

240,000

2만원*12개월

요금
감액

1908

1909

KT

119 접수 과정에서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목숨이 위태로웠음.

300,000

 

통장
입금

1907

1909

KT

5G 서비스와 품질한계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를 받지 못했음. 통신 불량

200,000

10만원*2개월

통장

입금

5G 가입시 사라지는 혜택

1906

1908

LGU+

가족에게 5G 데이터 50GB를 나눠 줄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4GB만 가능했음

440,000

2만원*22개월

요금
감액

1906

1908

LGU+

5G 가입하면 가족 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사전 안내 못받고 5G 가입함

120,000

1만원*12개월

요금
감액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필모의원실 2020국감 자료, 참여연대 분석

 

  1. 문제점

  • 5G 문제의 책임있는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개별 보상을 주도해 5G 문제 축소

  •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5G 분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과기부가 이관하지 않아 상용화 초기에 5G 이용자 불편 사례를 방통위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 초래

 

  1. 참여연대 요구사항

  • 정필모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는 19년 6~10월까지 처리완료된 민원에 불과함. 11월 이후 보상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정부가 나서서 유사한  5G 불통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야 함

  • 이통3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괄적이고 공개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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