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조건에 ‘이해관계인(기관) 통보 등에 따라
위반혐의 인지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9일)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85호, 이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1항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의 세부적인 사항’인 감리 실시 요건, 감리 준거기준, 감리 결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감리 실시 요건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장관이 판단한 경우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통보한 경우 △고등교육재정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과 사학법시행령 개정안 중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사립학교법 제31조의2 2항),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감리기준(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2 2항 5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감리 실시 요건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과 차이가 있다. 외감법시행령에 규정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실시 요건 중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되지 않은 요건은 제8조 1항 2호(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위반혐의를 인지한 경우를 감리 실시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이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이상, 감리 실시가 실효성 있게 되도록 외감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감리 실시 요건은 모두 따라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을 주주,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대학의 이해관계인은 학교의 임직원, 교육부, 내부감사인, 교수, 학생, 학부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임직원, 내부감사인, 교수, 학생, 학부모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도 감리 실시 요건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중은 80%를 상회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은 더욱더 철저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신설한 만큼 감리 실시 요건을 가능한 넓히기 위해 외감법시행령과 같이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위반혐의를 인지한 경우도 감리 실시 요건 중의 하나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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