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4-30   2728

[성명] 민주당, 반값등록금 관련한 궤변

 

민주당, 반값등록금 실현방안 마련 안되어 당강령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사실을 잊었는가 

 

 

민주당은 4월 29일 강령·정강정책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당내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문구를 개정안에 넣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 산하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입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반값 등록금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밀하게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강·정책에 넣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2013년 5월 1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이 공동주최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이상민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30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현재 두 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연도별로 내국세를 얼마나 고등교육에 투입할지, 대학에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배분하고 등록금을 책정하는지에 대해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을 위한 상세한 방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정밀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을 뼈대로 한 ‘3+1 보편복지’를 주장 했었고, 지난 대선에서도 ‘3+1’을 공약으로 재확인 했다. 당연히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교육복지 확대를 중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간의 핵심적인 정책을 어떠한 사정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이 제대로 된 민생대책과 복지정책을 구현해나지 못하고 있어서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것임에도, 그런 정책과 원칙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진보·개혁’ 야당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보다 못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 여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전국 4년제 173개 일반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 원이며 사립대의 경우는 730만 원이다. 이공계나 예체능계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은 평균등록금을 상회하여 1천만 원 넘는 학교도 있는 상황이다. 주거비와 생활비, 교재비, 연수비 등 다른 고등교육비용까지를 합하면 연간 2천만 원 안팎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대 확대와 건전 사립대 육성’이라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 구호를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초고액 등록금 등 고등교육비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반값등록금 정책이 없다는 ‘자기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강령 개정안에 ‘반값등록금 실현’과 함께 고등교육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등의 내용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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