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 정무위는 더 지체 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더 지체 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가맹본부 최다 불공정거래행위 ‘허위과장정보제공’ 규제책 함께 마련해야

정무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 의지 보여야

국회는 4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 처리해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맹사업법 등을 통과시킨 지 10여일 지난 5월 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추경예산 의결만 진행하고 법안처리는 연기됐다. 이번 4월 국회 회기 종료가 5월 7일로 예정된 바,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는 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2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지역 보호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 잦은리뉴얼 등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이다. 이미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야 통과되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정보 제공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의 가맹사업법 수정 요구안은, 대기업 가맹본부들의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월 매출과 수익의 일정금액 이상 보장’이라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를 불안정한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 끌어들여 피해를 입게 해도 가맹본부의 책임 입증이 쉽지 않아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여러 형태의 가맹본ㅂ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은 연쇄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전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일삼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등에게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가맹본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강화’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가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는 전국의 가맹점주들은 하루빨리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열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5.6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전념을 다하여 조속히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와 착취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례와 불공정행위는 그 유형과 정도가 다종다양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부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과 업계의 프랜차이즈 경영형태와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가 요구된다. 또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또 다른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정위의 후속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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