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부와 국회는 적용범위 제한 삭제 등 상가임대차법 조속 개정해야

특히 법 제정 당시 독소조항 넣은 한나라당의 후신 여당이 책임있게 법 개정해야 

건물주들도 ‘임차 상인들의 생존과 상생’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최근 상가 건물주들의 ‘갑의 횡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곱창 가게를 운영하던 서윤수씨가 전 재산을 투자하여 장사를 시작한지 채 2년도 되지 못해서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을 받았고, 5년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것과 새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임이 알려지자 상가 건물주 ‘갑의 횡포’ 문제가 이슈화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본질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건물주들도 법의 미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임차 상인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

서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최장 5년) 및 보증금 인상 상한(9%)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주요 상권 중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는 1/4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2001년 해당 법안이 제정된 이후 이 같은 문제들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

전국에서 임차상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이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이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종료를 바로 앞두고 집요하게 주창하는 바람에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그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법 제정이후 12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건물주보다 더 지탄받을 이유는 없다. 해당 건물주는 매입한 건물 내 다른 가게와도 법원 조정을 통해 계약해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현행법 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충분한 영업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건물주의 자의적인 임대료 책정이나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부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행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새 상가 건물주의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생과 경제민주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시대적·사회적 책임은 엄연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향력이 큰 건물주들일수록 시대적·사회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했어야 했다는 얘기이다. 즉, 유명연예인 새 건물주가 영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안된 임차상인을 쫓아내고, 그것도 그 임차상인이 성업 중이던 ‘곱창 장사’를 그대로 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도의적·사회적 책임이 남는 것이다.

그런데, 새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십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필요 이상의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본질은 새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문제의 본질은 다수의 임차 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다.

참여연대는 토지정의시민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과 함께 5월 28일 상가임대차 피해 사례보고 대회를 비롯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현 정부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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