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롯데 횡포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여기, 롯데재벌에 의해 피눈물로 쫓겨날
위기의 중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호소와 
대기업·건물주들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롯데든, 연예인이든, 전두환 아들이든 누구든 임차상인 내쫓기를 당장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임차상인 피해 대책 즉시 추진해야

 

최근 상가임대차 계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2조(적용범위)’와 ‘제10조 1항 단서7호(예외조항)’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와 함께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임차 상인들과 상가임대차계약이 아닌 수수료계약을 맺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잠실 롯데월드 지하3층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파는 18개 점포는 월 매출의 13~15%를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임대기간 1년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점하였습니다. 계약 시 롯데월드의 리뉴얼 공사에 따라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사실 상의 노예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2015년까지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입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1년도 되지 않아, 2012년 9월부터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고,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임차 상인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인들은 기존 시설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할인), 내부 집기시설 구입 등에 10억원 가량을 초기투자비용으로 지불하였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재벌·대기업인 롯데에 묻습니다. 우리나라 5대 재벌에 꼽힌다는 롯데그룹이 꼭 이렇게 야만적이고 반인간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임차인들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수수료계약을 맺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함께 롯데쇼핑몰과 같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계약을 체결한 상인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들과 건물주들이 ‘갑’의 위치에서 법망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할 것을,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5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및 대기업·건물주들이 임차 상인들의 생존권을 적극 보장하고 상생할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문제 요약>

롯데월드 3층 입점 업체 부당축출 명도소송청구

-대기업유통업체의 횡포로 약 30억원의 손해입고 내쫓길 위기에 처해

 

롯데월드 프리미엄몰은 2012. 2. 경 당시 지하3층에 있던 ‘마르쉐 매장’을 철수시키고, 해외관광객을 대상 매장 20여개를 입점시켰다. 그런데, 롯데월등 경영진 측근에게 넘겨줄 생각으로 롯데월드측은 조기리뉴얼계획을 빌미로 지난 연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소장송달에 최근에 이루어짐) 롯데월드 측의 그 동안 영업방해와 이번 명도청구로 인해 입을 손해는 약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최근 점주들은 명도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점주대표단을 꾸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초 계약 당시 입점 점주들에게 구두로 최소한 리뉴얼계획이 잡힌 2015년까지는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년 1년씩 갱신을 전제로 ①기존 입점업체인 ‘마르쉐 매장’ 철거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시켰고, ② 롯데월드의 조기 개점 촉구로 인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시켰다. 개점 후에도 지속적인 영업방해를 통해 개점 5개월 째인 2012. 9. 10. 경 입점업체 대부분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롯데월드 측은 수많은 영업방해 행위를 꾸준히 하여 왔는바 다음과 같다. 

 ① 입점업체는 모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초기 홍보비용 및 판촉비용이 필요하며, 이에 롯데월드 측은 매장활성화를 위해 ‘롯데월드 1만원 자유이용권 할인제도’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롯데월드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점주들이 이미 고객들에게 나간 공지사항을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1인당 12,000원씩을 자비로 부담하여 점주들이 입은 피해액 합계가 1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②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점주들의 입장에서 여행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바, 롯데월드측은 여행사에 ‘매장이 곧 폐점할 예정이다’라는 유언비어을 여행사에게 퍼뜨려 기존 여행사와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예정된 협력관계가 모두 무너지게 되었다. 

③ 2012. 9. 10.경 입점업체와 상의 없이 매장으로 통하는 주요 출입문으로 통하는 동선을 공사를 빌미로 막아버려 단체입장객이 입구를 찾지 못하게 하여 이때부터 사실상 모든 매장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④그 외에도 약속한 영업지원 일체를 하지 않아 그 피해가 막대하게 되었다. 

 

약자의 입장에 선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롯데월드 측이 강요하여 ① 판촉사원파견, ②서면으로는 1년 계약, 구두로는 매년 계약갱신이라는 2중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롯데월드 상품 팀 담당자는 최소한 리뉴얼계획이 잡힌 2015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롯데월드 측은 대표이사의 측근에게 지하 3층 매장 영업을 넘길 생각으로 계약 초기부터 사사건건 영업방해와 출입문 봉쇄를 통해 사실상 모든 매장 폐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추정 손해액수는 약 30억원에 이른다. 계약기간 중인 기간인 지난해 9월 이후 영업손실을 합하면 그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 모든 매장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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