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8-01   2074

[공동기자회견]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 정보공개 거부 규탄, 공익소송 선포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함께사는서울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기대(서울)총학생회, 광운대 사회대학생회, 동국대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 숭실대 총여학생회, 연세대사회대학생회, 추계예대총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 사회대학생회는 각 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난 6.13~24일 12개 대학에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대학 적립금 총액 중 올해 현재 건축적립금 총액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적립금의 매해년도 사용(집행) 상세 내역(사용액, 사용처, 사용내용 등 포함)


2. 대학의 민자기숙사관련 정보공개청구내용

– 민자기숙사 설립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해년도 민자기숙사의 손익 현황
– 민자기숙사 설립, 이용년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이용비용 산정 근거와 내역 자료 일체
(1학기당 0000원을 산출한 근거와 내역에 대한 상세 자료/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
예: 식비 0000원, 관리비 0000원, 각종 세금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근거 제시)
– 민자기숙사를 운영하는 spc회사와 귀 대학간 체결한 문서형태의 계약서(계약서, 양해각서, 실시협약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체


3. 대학 재적 학생 총수와 재적 학생 총수의 거주지역 분포 현황(주소지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분포현황)과 직영 기숙사 총 수용인원

하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12개 대학 모두 ‘민자기숙사 손익 현황’, ‘이용비용 산정 근거와 내역 자료 일체’ 등의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와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자기숙사비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법상 청구가 신청된 후 최대 20일 이내 공개/비공개 처분 답변을 회신해야 하며, 공개처분이 내려지면 15일 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학교

구분

청구방법

청구일자

답변여부

공개여부

(8.1일현재)

비/부분 공개 비고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정보공개시스템

6/21

O

X

 

2.3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 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건국대학교

사립

팩스

6/27

O

X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에 의거 비공개

 

경북대학교

국립

정보공개시스템

6/21

O

X

– BTL생활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요청한 공개자료 중 상당 부분 내용은 운영사의 협조 및 승인 없이 생활관 자체에서 임의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임

고려대학교

사립

직접

6/13

X

X

 

동국대학교

사립

팩스

6/21

X

X

 

부산대학교

국립

정보공개시스템

6/21

O

X

처리중

서강대학교

사립

팩스

6/21

X

X

 

서울교육대학교

국립

정보공개시스템

6/21

X

X

처리중

서울대학교

국립

정보공개시스템

6/21

O

X

세입, 세출의 세목 내용이 없음.

숭실대학교

사립

팩스

6/21

X

X

 

연세대학교

사립

팩스

6/21

X

X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팩스

6/24

X

X

 

민자기숙사 설립은 학교와 민간운영업체가 협의하여 진행하므로, 학교 당국은 민자기숙사비에 대한 책정근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기숙사비 책정근거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핑계로 학생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최대 62만원(1인실), 41만원(2인실)에 달하는 높은 기숙사비를 근거도 모른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립대(서울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일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민자기숙사비 중 일부가 건축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사립학교법』의 제 13조항(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29조항(회계의 구분)에 따라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돈은 교비회계로 다른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교비회계는 세출은 건축비로 사용할 수 없다’ 것으로 학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돈인 기숙사비를 기숙사 건축비로 쓰는 것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표에서 기숙사비 지출 중 ‘임차료’, ‘임대료’ 는 민자기숙사 운영 SPC(특수목적법인)에게 주는 돈으로 기숙사 건축에 따른 건축비와 금융이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즉 기숙사비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기숙사비 책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인실 62만원, 2인실 41만원에 달하는 기숙사비를 걷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하루빨리 민자기숙사비의 책정근거를 공개하고, 기숙사비를 통한 건축비 충당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소송, 기숙사비의 건축비 도용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1. 서울대학교 임차료 운영비 지급현황.bmp

첨부2.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비 산출근거.bm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