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토니모리 본사 항의방문 및 피해점주들 요구사항 발표

 

토니모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집요한 횡포와 괴롭히기 도 넘어! 

7.24일 국회에서 증언한 한 가맹점주, 또 고발당하고 협박당해

토니모리 본사의 적반하장과 비열한 처사-강력 규탄·대응 예정

토니모리 본사의 횡포·보복행위 규탄, 사죄와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8.8(목) 오후 2시, 방배동 부근 토니모리 본사(서초구 방배동 851-3)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국의 ‘을’들의 고통과 눈물 앞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인 지금 이 순간에도 재벌·대기업 및 가맹점·대리점 등에 대한 본사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른바 ‘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끊이지 않고 공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을’들이 피눈물로 절규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본사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재벌·대기업·본사들의 횡포와 탐욕, 불법과 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을’들을 살리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니모리 본사가 몇몇 가맹점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확인된) 집요한 횡포와 보복행위를 고발하고, 즉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가맹점주의 생존권과 안정적 영업을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전주점·여전첨 사례 등을 아래 소개하고 별첨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료 발표와 함께 8.8(목) 토니모리 본사를 야당 의원단과 함께 항의 방문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적인 사죄와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토니모리 본사 측의 횡포를 소개한 바 있는 여천점의 김00 점주에 대한 압박과 위협, 치졸하고 비열한 보복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민·형사상 대응, 토니모리 본사에 대한 조직적인 시민 항의 전개(불매운동도 검토)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니모리 본사 측은 김00점주의 국회에서 피해 사례 발표가 진행된 직후, 김00 점주를 7월 말경 사기죄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나아가 별첨 파일과 같이 김00점주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내용증명을 8월 2일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고객포인트’ 관련 사기죄의 고발도 충분히 소명한 부분에 대한 감정적·보복적인 고발, 겁주기식 대응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이미 첫 번째 본사 측이 제기한 형사고소,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본사가 여천점 가맹점주를 포함한 각 가맹점에 대하여 포인트 카드의 발급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발급 확대를 요구하였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여천점 가맹점주가 포인트를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득할 이유, 방법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음), 또 그 내용증명에 나와 있는, 피해자 김00 점주가 발언하였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도 있기에 이를 공개합니다.(별첨) 특히, 이번 고소와 내용증명 발송이 국회에서 토니모리 피해자들의 집단 발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더욱 토니모리 측의 치졸한 보복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미 토니모리는 이 김00 점주를 예전에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으나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하였고, 관련해서 본사가 또 김00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청구를 일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김00점주의 반소를 통해 본사 측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본사의 불법행위를 적시하고, 김00에게 손해를 배상해라는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토니모리 측이 그럼에도 사장까지 나서서 직접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점주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보복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하고 비열한 처사로,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 ‘을’ 비대위는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산하 ‘법률지원단’(단장 : 이헌욱 변호사)과 함께 피해자 김00 점주를 공익 변호하고, 나아가 토니모리 본사 측을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겪게 되는 불법 행위, 보복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그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토니모리 가맹점주 협의회와 각계 공동 요구 사항

2. 토니모리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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