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물상 생존권법안 신기남의원 ‘유예기간 연장법안’ 상정촉구 기자회견

환경부 청부입법인 최봉홍의원 발의

‘자원순환전환촉진법’ 제정 결사반대 

고물상 생존권법안 신기남의원

‘유예기간 연장법안’ 상정촉구 기자회견

 

부처 간 이견조정을 피하려는 환경부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전환촉진법』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이제는 재벌·대기업까지 고물상 시장 침탈,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고물상 생존권

대책과 함께, 고물상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즉시 선정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3. 8. 06 (화 )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계속되는 재활용인들·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과 고통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환경부의 고물상과 자원순환 업계에 대한 규제로 인한 200만 전국재활용인이 수십년 간 받아왔던 고통과 울분 그리고 좌절감에 우리 ‘을’ 모두는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정책적·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원빈국에서 자원재활용에 앞장서왔던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7만여 고물상들의 생존을 위한 첫걸음인 신기남의원의 ‘폐기물관리법 부칙 유예기간 연장법안’ 을 여야합의로 즉시 통과를 촉구한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만 95개 고물상에게, 잘못된 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고물상·재활용 사업소·일터에서 강제로 이사를 갈 것(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죽이는 정책)과 처벌과 제재를 압박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일은 전국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 기간을 꼭 연장하고, 동시에 지금 고물상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영업과 재활용 업무가 계속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반드시, 신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 간 이견조정을 피하려는 환경부가 최봉홍의원에게 대표발의 한 자원순환전환촉진법은 청부입법, 규제입법, 부실입법, 졸속입법, 짬뽕입법(재촉법,폐기물관리법 등), 꼼수입법(환경부 조직확대와 재정확보 꼼수), 역행입법(자원순환사회를 역행하는 법)이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하는 올바른 자원순환 정책체계가 수립 되어야만 자원순환사회가 촉진 될 수 있다.

 

 

  생존권 위기상황에 놓인 서민 대표업종인 고물상들이 ‘엎친데 덥친격’으로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계획이다. 이게 웬 말이냐? 기획재정부는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절약하기 위하여 도입한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에 고물상 및 자원순환 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8.06일(화) 자원순환단체, 전국의 고물상,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문구점, 임차상인,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전통시장, 동네슈퍼, 재벌·대기업의 횡포 피해 당사자 등 전국의 ‘을’들이 국회정문 앞에서 함께 모여, 유예기간 만료로 7월 24일 부로 범죄자로 내몰린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을 위한 첫걸음인 신기남의원의 유예기간 연장법안의 즉각 통과촉구와『자원순환전환촉진법』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고물상 문제를 포함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즉시 전국의 ‘을’ 살리기와, 민생·경제민주화 입법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재활용인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의 거듭되는 면담 요청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소통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인 200만전국재활용인과 7만여 전국 고물상 및 ‘을’들의 목소리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정책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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