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제제도 축소 웬 말이냐! 기재부는 공제율 50%축소 철회하라

의제제도 축소 웬 말이냐! 기재부는 공제율 50%축소 철회하라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일명 의제매입)공제율 50% 축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인 고물상에 대한 증세요 세금폭탄인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하라

국회 환경노동위 장하나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우원식 위원장 등 참여해 연대와 격려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3. 9. 30 (월 )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96번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당법안과 정부법안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서도 거기에 반하는 고물상 세제개정안을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장기 불황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한계상황에 놓여 있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고물상들에게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에서 3/103으로 50% 축소하겠다고 세금폭탄을 발표하였다.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 되었는데 본래의 제도목적에 반하여 세수확보라는 일방적 측면에서 축소돼 왔다. 세수부담 증가로 인한 고물상의 매입단가 하락으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약자인 170만 폐지노인과 1톤수집인 등 개인수집인들의 생계도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본래의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공제율 축소를 철회하고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산업발전의 첨병역활을 하는 고물상의 의제제도를 도입시 공제율인 10/11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여 상설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자원 수집 환경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고물상 생존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 상정 통과와 천안시에서부터 시작된 행정행위로 퇴출될 처지에 놓여 있는 고물상의 입지규제 해소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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