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3-10-23   2563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및 약관심사청구서 제출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및 약관심사청구서 제출 사실 발표와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응시료 폭리, 과도한 성적재발급 비용, 불합리하고 교묘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등 토익시험 관련 각종 문제에 ‘열받은’ 대학생·청년들의 피켓팅도 진행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23(수) 2시, YBM 종로센터 앞

 

청년유니온(위원장 : 한지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강신하 변호사)는 토익 시험 관련해서 각종 불공정행위와 횡포, 부당한 규정이 많다는 데 공감하여 10.23(수)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공정위에 제소합니다. 공정위 신고서 및 약관심사청구서 제출은 10.23일 오전에 인터넷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는 1차 공정위 신고에 이어 다음 주인 10.29일(화) 오후 2시, 강남 영어학원가 앞에서 토익 관련 영어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2차로 공정위에 제소하고개선과 대책을 촉구하는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청년유니온과 함께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1차 공정위 신고서와 약관심사청구서는 다음 장에 별첨하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자, 직장인들을 괴롭혀 온 토익 시험 관련 문제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및 토익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약관심사청구서 등

 

신 고 서

 

신 고 인  1. 김민수(청년유니온 정책팀장) 

             2.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리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임영환, 한경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10 찬형빌딩 4층

 

피신고인 (주) 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56-15 와이비엠 별관빌딩 10층

         대표이사 오 재 환

 

신고명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피신고인 (주)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 및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에 이 같은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지위

 

가. 신고인

 

신고인 안진걸은 1994년에 설립된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변호사·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시민단체이고, 신고인 김민수는 2010년 설립된 청년유니온에서 일하고 있고, 청년유니온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청년(15~39세)을 조합원으로 하는 일반노동조합이며, 대리인 임영환은 1988년에 설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지원 사업등을 하는 단체입니다.

 

 

나. 피신고인

 

피신고인은 미국 이티에스(ETS)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실용영어능력평가시험인 토익(TOEIC)을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자입니다.

 

 

2. 영어능력평가시험 현황 

 

최근 5년간 토익 응시자수는 아래와 같이 연간 약 200만명에 달하는 반면(증  제1호증 2012년 토익 정기시험 성적분석 자료 참조), 다른 영어능력평가시험인 텝스(TEPS), 토플(TOEFL) 등의 응시자 수는 대략 4~50만명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고(법 제2조 제7호),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2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참조)

 

그렇다면, 피신고인은 ‘영어능력평가시험’시장에서 무려 80% 이상의 시장점유율(2012년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가. 과도한 응시료 인상

 

(1)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응시료 인상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7%에 그친 반면, 토익 응시료 상승률은 61. 5%까지 치솟았습니다. 

 

 

※ 자료출처  : (주)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특히, 토익은 미국의 이티에스(ETS)사가 문제를 개발하고 피신고인이 국내에서 이 문제를 제공받아 연간 12회 내지 15회 정도 시행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입니다. 따라서 토익의 경우, 피신고인이 이티에스에 제공하는 문제 개발비 등 라이센스 비용은 일정한 반면, 토익 시험에 드는 응시자 1인당 경비- 문제지 인쇄비, 고사장 대여비 등-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같이 응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구체적인 비용내역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익은 1982년 국내에 첫 도입된 이후 2001년 당시 20년간 누적 응시자 수가 400만명에 불과하였고, 응시료 또한 3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토익 응시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위 최근 5년간 응시인원 수는 연간 200만명에 육박하고 5년 누적인원은 1,000만명에 이르렀습니다{증 제2호증 토익시험 연역(http://exam.ybmsisa.com/toeic/info/history.asp) 참조}. 그렇다면 단순히 비교해보더라도 연간 100만명도 채 되지 않은 2001년 당시 1인당 응시자 경비가 2012년 현재 1인당 경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토익응시자 수 추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토익 응시료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토익응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비가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과도하게 토익 응시료를 인상하였습니다.

 

(2) 피신고인의 법위반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토익 응시료를 인상함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토익 응시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남용행위를 하였고(법 제3조의2 제1항 위반), 이로 인해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하였습니다(법 제3조의 2 제5항 위반).  

 

 

나. 값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1)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피신고인은 토익성적 재발급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3,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3,000원의 비용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토익 성적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증 제3호증 온라인 발급이용 안내(http://exam.ybmsisa.com/score/customer/online_info.asp) 참조}. 토익 성적표는 1장으로 응시자 인적사항, 2개 분야(듣기와 읽기 이해도)의 점수 및 총점, 백분율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영어능력평가시험인 텝스의 경우, 토익과 유사한 성적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적 재발급 비용은 토익의 1/2인 1,500원에 불과합니다. 

 

토익과 텝스 모두 성적 재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기본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두 시험의 용도 역시 유사하다면, 응시자 1인당 성적 재발급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텝스와 비교하여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이 2배나 높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 피신고인의 법위반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받고 성적표를 재발급 해줌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법 제3조의 2 제5항 위반).   

 

 

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설정

 

(1) 피신고인의 토익에 대한 환불규정

 

피신고인은  본인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TOEIC)’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증 제4호증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참조).

 

제4조(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취소를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아래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한다.

1. 접수기간 내 취소 : 응시료 전액 환불

※ 정기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수험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100%) 환불가능

2. 접수기간 이후 취소

가) 1차 취소 신청 기간 : 인터넷 정기접수 마감 이후부터 1주간

– 응시료의 6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나) 2차 취소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1주간(2012년 1월 정기시험부터 적용)

–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다) 3차 취소 신청 기간 : 2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

– 응시료의 4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즉,  토익 응시자가 정기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전액(100%) 환불받고, 접수기간 이후 취소하면 정기접수 마감이후 1주간 60%, 그 이후 1주간은 50%, 그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는 40%를  환불 받게 됩니다.

 

 

(2) 피신고인의 토익에 대한 특별접수기간 설정

 

피신고인은 본인의 ‘일반시험관리규정(TOEIC)’ 제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험일, 성적발표일, 접수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증 제5호증 일반시험관리규정(http://exam.ybmsisa.com/toeic/guide/guide_rule_1.asp) 참조}.

 

[피신고인의 2013년 토익시험 일정]

 

 

 

특히, 피신고인은 정기접수기간 외에 정기접수기간 응시료 42,000원 보다 10% 비싼 46,200원의 응시료를 받고 별도의 특별추가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응시자들의 토익 응시 현실

 

피신청인이 분석한 2012년도 토익응시 목적에 따르더라도 응시자들은 취업(50%), 앞으로의 학습방향 설정(21%), 졸업 및 인증(18%), 승진(8%), 연수과정 성과측정(3%)등을 이유로 하여 토익에 응시하고 있습니다(증 제1호증 2012년 토익 정기시험 성적분석 자료 참조). 특히 응시자 중 76%는 취업(50%), 졸업 및 인증(18%), 승진(8%)과 같이 특정 점수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익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응시자 1인 평균 토익 응시회수는 2.25회로(2012년도 기준), 특정점수를 획득할 필요가 없는 학습방향 설정, 연수과정 성과측정 등을 목적으로 일회적으로 시험 본 사람을 제외하고 고려해 볼 때, 취업 등의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응시자는 필요한 토익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최소한 연간 2회 이상 토익 시험을  치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토익 응시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환불규정 및 특별추가접수기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토익 응시자의 대다수는 특정 점수를 획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토익을 보는 반복 응시자들입니다. 토익점수는 토익시험일부터 약 19일 이후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반복 응시자들은 당해 토익점수에 따라 다음번 토익시험에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응시자의 이러한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여 응시자에게 불이익하게 환불규정 및 특별추가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불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피신고인은 응시자들이 당해 토익점수가 발표나기 이전에 다음번 토익시험을 접수하도록 다음번 토익 정기접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토익점수가 필요한 일반적인 반복 응시자들은 당해 토익점수를 확인하기도 전에 정기접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응시자가 당해 시험에서 자신이 원하는 토익점수를 얻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번 토익접수는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결과 피신고인의 환불규정 및 당해 토익시험 발표일과 다음번 토익 접수기간 일정으로 인해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단지 응시료의 40%밖에 환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시]

 

A응시자가 위 2013년 토익시험일정에 따라  2013. 2. 2. 자 토익시험에 응시하고 다음번 시험인 2013. 2. 24.자 시험을 정기접수기간(2012. 12. 24. ~ 2013. 1. 21.)에 접수한 후,  당해시험 토익성적 발표일인 2013. 2. 21. 특정 토익점수를 획득하여 다음번 시험을 취소하려고 하면, 그 취소일이 정기접수기간 만료일인 2013. 1. 21. 부터 2주가 훨씬 지난 시점이어서 A응시자가 실제 환불 받을 수 있는 다음번 시험(2013. 2. 24.자)에 대한 환불금액은 응시료의 40%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 추가접수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피신고인은 정기접수기간과 별도로 정기접수가 마감된 후 곧바로 10% 인상된 응시료로 한 달 가량의 특별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토익점수가 필요한 반복 응시자가 당해 토익시험 후 19일이 지난 시점에 토익점수를 확인한 후에는, 이미 마감된 정기접수기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0% 인상된 응시료를 부담하면서 피신고인 정한 특별추가 접수기간에 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반복 응시자는 당해 토익 성적을 확인한 후 다음번 토익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특별추가접수기간에 10% 인상된 응시료를 내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A응시자가 위 2013년 토익시험일정에 따라  2013. 2. 24. 자 토익시험에 응시하고 시험발표일인 2013. 3. 15. 성적을 확인한 후에 다음번 시험인 2013. 3. 31.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시험의 특별접수기간(2013. 2. 25. ~ 2013. 3. 28.)에 10% 인상된 응시료를 지급하고 토익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5) 피신고인의 법위반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응시자의 반복적 응시 현실을 이용하여 시험발표기간, 환불규정, 특별추가접수기간 등을 응시자들에게 불리하게 정함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   

 

 

4. 결 론

 

피신고인은, 수년간 소비자들에게 응시료 과다 인상, 값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부과,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설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는 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위반을 이유로 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피신고인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대폭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