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반대, 중소도시 적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지역총량제) 촉구 각계 회견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반대, 중소도시 적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지역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장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인구 15만 명당 (준)대규모점포 각 1개 출점 제한 법개정하라

 

 

일시 및 장소 : 3.11(화)오후 2시,평택시 통북시장 정문앞 (1호선 평택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의 현장방문 및 중소상인 간담회 예정

 

 

  평택시는 지난 1월14일 평택이마트 2호점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2일까지 평택시가 건축허가 서류 중 지역협력계획서를 보완 제출하라고 한 기일을 이마트측이 연기하여 2014년 1월 10일자로 제출한 것이다.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지와 건축개요를 보니 부지 4,5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 연면적 1만4천여 평, 주차대수 685대 수준의 메머드 급이다. 이마트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① 상권영향 검토에 의도적으로 통복시장과 이마트2호점 예정지에서 4km 거리의 팽성읍 안정리 전통시장을 빼고 엉뚱하게도 10.4km거리의 송탄기지 앞의 신장동 중앙시장을 넣어 놨다. 그리고 지제동 이마트1호점을 송탄상권이라고 기록, 평택상권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마트1호점(평택점) 평택상권 비중이 13.1%에 불과하다고 써놓았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마트1호점이 송탄과 평택의 중간지점에 위치해있고 송탄 쪽은 홈플러스 등이 있어서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납득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② 기존상권과의 충돌회피를 위하여 신규택지지구에 입점한다고 하나 신규출점하려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는 평택시의 중심에 위치하여서 의미 없는 이야기이다.

 

③ 법률에 의한 사업조정 신청가능이라고 거론하였으나 해당 법률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상 사업조정신청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고 입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속이 보이는 중재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④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전구역과의 이격거리가 1km 규정을 거론하며, 통복시장과의 거리가 2.2km임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법률에 근거해 입점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신규점출점으로 500명의 신규일자리가 생길 것 같이 써놓았으나 아마도 입점이 되면 신규 일자리의 3배가 넘는 전통시장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라는 사실이 통계로 밝혀졌다. 그리고 중소상인의 자녀를 우선고용, 지역건설업체 참여 공정 확대, 지역특산물 구매, 소년소녀가장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를 선심이나 쓰는 것같이 거론하고 있다.

 

⑥ 상생협력사례로 타지역 사례 거론하면서 소액배달 안하고, 담배 낱개 판매 안 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례만 잔뜩 기록하였다. 이는 정말로 실효성 없는 상생조치라 할 것이다.

 

⑦ 유통산업발전법과 평택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조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으나 무엇을 협력하겠다는 건지 전혀 알맹이가 없다.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과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치의 나열로 지역협력계획서가 구성되어 있음에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는 신세계그룹과 이마트가, 평택시의 지역경제를 몰락시키는 중대한 일을 추진하면서도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평택이마트2호점입점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평택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중소상인들 모두를 몰락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황폐화시키는 재벌대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무리한 확장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이미 평택과 같은 중소도시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 등이 다 들어선 상황인데, 거기에 또 이마트 2호점이 들어설 예정인 것이다) 평택은 면적이 서울의 3/4정도이지만, 인구는 44만 2천명으로 서울의 24분의 1이다. 그런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13조3의 전통상업보전구역과의 거리제한 1km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면적이 넓고 인구는 작은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부터 1km 이내만 출점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12월2일 대책위 출범식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다고 하는 김진표 국회의원은 서울이나 수원과는 상황이 또 다른 도농복합시의 경우를 생각을 못하고 법을 개정했다고 사실상 유통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언급, 입법과정의 실수를 자인한 바 있다. 서울이 인구밀도가 17,255명/㎢, 수원이 9,738명/㎢인데 반하여 평택 같은 도농통합시는 966명/㎢이다. 인구밀도로 볼 때 서울의 18분의 1이고 수원의 10분의 1 정도이다. 대도시를 비교했을 때 평택은 단순히 비교해도 거리제한을 10km 내지 18km로 제한해야 대도시의 거리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생활권이 같은 인접시군인 안성시나 천안시까지 포함해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이 규제효과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한계를 가진 법에 맞추어 합법적이라고 우기며 대형마트 입점을 밀어 붙이려는 신세계 재벌과 이마트의 모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탐욕을 취하려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전형적인 행태라 할 것이다. 그러한 재벌대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무리한 확장으로 지방중소도시의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결코 좌시만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평택 이마트2호점입점저지범시민대책위는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전통시장을 말살하려는 신세계이마트 재벌의 탐욕에 찬 음모에 맞서 평택지역의 모든 시민, 상인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서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전통시장을 보전할 것이다. 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도 끝까지 평택시민대책위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재벌대기업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는 호시탐탐 중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노리는 재벌로부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 첨부자료 참조


1. 유통재벌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살려내기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등 4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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