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4-03-26   2284

[소소권06] 못 쓰는 마일리지, 부당해요 …마일리지·포인트 ‘생색내기’

못 쓰는 마일리지, 부당해요

마일리지·포인트 ‘생색내기’

 

사업차 해외출장이 잦은 권모씨(52)는 지난 1월 부인과 함께 가족여행을 계획했다. 그간 일 때문에 소홀했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어학연수차 외국에 있는 딸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다. 권씨는 그동안 모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실속 있는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권씨의 계획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했다. 여행계획이 성수기와 맞물려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녀왔다”며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사용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제공한 포인트를 원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항공사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신모씨(31)는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 동대문에 있는 한 영화관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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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즐겨 보는 신씨는 자신의 영화 포인트가 1만점이 넘은 것을 알게 됐다. 신씨는 포인트를 사용하려 했으나 영화관은 “주말엔 포인트 예매가 불가하다”고 했다. 신씨는 “직장을 다니면 주말 외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포인트를 쓰라고 주는 건지, 생색내기용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늘리고 좌석도 확대했다. 하지만 좌석을 얼마나 늘리는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대형 영화상영관에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적립포인트를 제대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평일 영화 관람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넘어 사용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부 멀티플렉스는 주말에 포인트 사용을 가능하게 했으나 여전히 포인트 결제가 안되는 곳이 적지 않다. 

 

항공업계에선 “마일리지는 무상의 보너스 프로그램이어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좌석은 정상적으로 구입한 항공권에 비해 예약좌석 수가 한정되고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며 “이는 경제원리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로,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모든 항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서비스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 사내 규정에 따르고 있다”며 “홈페이지 멤버십 가입 약관에 ‘포인트별 상세내용을 확인하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마일리지가 무상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비자의 권리”라면서 “영화관 포인트 주말 사용 금지 등 계약상에 명시된 조항을 불공정 계약으로 볼 것인지 법적 논란이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기사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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