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05-14   1812

[기자회견]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 촉구한다”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 촉구한다”

대림산업 시공 도시정비사업구역 비상대책모임 대표ㆍ주민 기자회견

재발행정개혁포럼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도 함께해

일시 / 장소 : 2014년 5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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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참여연대 민생팀 장동엽 간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대림산업 시공구역 비상대책모임 대표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에 대림산업 본사 사옥 앞(종로구 수송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비용 관련 채권 청구를 포기하고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손금 산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하는 도시정비사업구역 비상대책모임 대표와 주민들과 참가 단체들은 “도시정비사업이 좌초된 원인에 시공사 역시 책임 있는 주체 중 하나인 만큼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지 말고 기왕에 해산된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하여 매몰비용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 줄 것과 아직 해산은 되지 않았으나 높은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구역과 관련하여 조속한 사업 정리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매몰비용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정비사업조합 등이 해산된 모든 사업구역과 도시재정비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모든 정비구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성북3, 봉천12-2, 개봉1, 거여2-2, 경기도 부천 심곡3B, 소사1-1 등 대린산업을 시공사로 하는 도시정비사업구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재개발행정개혁포럼(운영위원장 : 김남주 변호사)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운영위원장 : 이강훈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보도자료]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 촉구’ 기자회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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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참여연대 민생팀 장동엽 간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문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을 촉구한다

 

우리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비용 관련 채권 청구를 포기하고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손금 산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을 2015. 12. 31.까지 시공자 등이 포기하면 세액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4. 1. 1.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4. 1. 14. 개정됐다. 사업성과 주거권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과다 지정된 정비사업이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야기한 가운데, 정부와 시공사가 책임을 분담해 갈등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어렵게 도입한 한시적 제도이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 시공사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조합에 대한 대여금 기타 각종 정비사업 관련 채권에 연대보증을 한 임원들을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조합 등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조합 임원들은 살던 집이 경매가 되어 쫓겨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소연하는 조합장, 집이 가압류된 조합임원들을 적잖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조합의 임원들 중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 저항을 하고 조합 명의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산에 가담하는 조합원들에게만 매몰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등 협박성 통지서를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그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 개정 전에는 시공사는 정비사업 조합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 집행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투입한 자금이 투자가 아닌 대여이며, 그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이 신설되면서 정비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사업 과정에서 손해가 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공사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면 법인세를 감면받고, 사업지역에선 매몰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시공사는 나오지 않고 있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구역에서 조합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이래서는 사실상 조합의 정비사업을 주도한 시공사가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과 사회적 갈등을 외면하고 단돈 한 푼도 손해 보지 않으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있던 지역에서도 장위12구역 등 조합이 해산된 지역이 있음에도 대림산업이 해당 정비사업조합 및 임원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다는 소식은 없다. 조합 해산으로 사업이 이미 무산되었는데도 해당 조합과 임원들에 대한 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결국 삼성물산의 태도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역의 조합 임원들에게 사업을 중단할 경우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국회의 도정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우리는 정비사업이 좌초된 원인에 시공사 역시 책임있는 주체 중 하나인 만큼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지 말고 기왕에 해산된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하여 매몰비용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 줄 것과 아직 해산은 되지 않았으나 높은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구역과 관련하여 조속한 사업 정리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매몰비용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정비사업조합 등이 해산된 모든 사업구역과 도시재정비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모든 정비구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다.

 

2014. 5. 14.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채권 포기 및 손금 산입 촉구’ 기자회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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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참여연대 민생팀 장동엽 간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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